
이거 웃긴게,
왜 의장마음대로 그걸 결정함 ㅋ

https://m.ilbe.com/view/11563506226#_enliple
어떤나라가 권한 대행을 국회의원 수준으로 탄핵함?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x2nje8l0yro?utm_source=perplexity


심지어, 미국과 한국 탄핵 차이는
미국은 탄핵 해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지 않고, 상의원 결정을 따름.
한편 한국은 정치적 탄핵이 아닌 사법적 탄핵 임으로

직무가 정지 되는것.
그런데,
사법적 어긴 것도 없이, 헌법재판관 안뽑는 이유에서 탄핵은
정치적 탄핵이고, 정치적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에 얘초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65조1항 근본을 어긴거임.
아니 법자체를 어긴것도 아니고, 탄핵사유도 법을 어겨서 탄핵시킨게 아니면, 탄핵 전제 조건 자체가 안 갖추어 졌다고 봄.

헌법 기관구성은 박근혜대통령 때도, 장관하나 임명 못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임명 안한다고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땐,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
2.비상계엄 공모 모의는.
아직 계엄자체가 합법한지, 무죄,유죄 재판 결과도 안나왔잔아?
계엄자체가 위법인지 아닌지. (권력에 결정 되겠지만)
국회는 의결 기관이지 판결 기관도 아닌데,
어떻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유죄로 탄핵을 하지?
여쨌든, 한총리가 법을 어겨서 탄핵 했다는 논리 ㄷㄷㄷ
그런데 비상계엄은 고유 대통령 권한인데, 위법의 사유 자체가 안되는데 왜 불법임?
즉, 그냥 헌법재판관 임명 안해서 탄핵인데(방해되서), 그럼 정치적 탄핵이지
이게 어떻게 사법적 탄핵임 ㅋㅋㅋ
정치적 탄핵이니까
65조1항에 속하지 않음으로, 불법에 해당 ㄷㄷㄷ
아니 그리고, 미국 ,프랑스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대통령권한 대행 =대통령 으로 보지
어떤나라가 대통령은 200석 탄핵하고, 권한대행은 대행이라고 150석함? ㅋㅋㅋ. 권한대행이라는거 자체가 대통령 직위 대리인 아님?
정치적 탄핵 = 때법
번외).
65조1항

https://www.lawtimes.co.kr/news/203719
3줄요약.
1. 명목상 사법적 탄핵인데도, 법 어긴게 불분명함.
심지어, 재판 결과도 안나옴.
단지 한국은 재판 나오기 전에 직무 정지시킴(미국과는 다르게)
2. 정치적 탄핵은 때법임으로 사실상 독재임. 즉 횡포
3. 다른나라도 권한대행. 탄핵은 대통령 탄핵과
당연히 같은 기준으로 함.
우원식이 그걸 어기고 일반 탄핵과 동급으로,여당 동의 없이 결정
만약, 윤석열 대통령 무죄이면,
말그대로 명목이 없는 정치적 탄핵이고,
한총리 탄핵시킨 국회의원 및 우원식 의장은 헌법 어긴거 아님?
왜냐 하면 한국 탄핵은 사법적 성향이기 때문에,
무고죄도 성립 하는거 아닌가
최소한, 탄핵 거짓 사유 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무고죄. 고발 할수 있을듯.
그런데 이게 대통령,헌정질서 위반한 무고죄 임으로 내란 아닌가
만약, 무고죄가 아니라면, 거대 야당만 되면 탄핵 남발 가능 ㄷ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