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내가 헌정사 3번째 권한대행인데

 

여야 합의 없이 헌재 재판관이 드러선 적도 없고

 

그런 건 헌법에도 없다. 

 

여야 합의 없으면 헌재 재판관이든

 

뭐든 모두 위헌이다.

 

난 법대로 또 절차대로 한다.

 

그니깐 합의를 쳐해라

 

더이상 떼법은 없다.

 

국민 생각해라 ㅆㅂㄹ들아

 

ㄴ 이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