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해서 폭행·협박하여 그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가 되는 것을 말한다.

수괴/중요임무/단순가담으로 나뉘는데 파괴,약탈,살상자는중요임무자 같은 죄로 본다.

내란은 예비,음모,선전,선동자도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