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는 이해 충돌 방지 원칙이라는게 있다.
- 법률적으로 이해 충돌이 우려되는 경우, 대법관은 해당 사건에서 재판 회피(기피)를 할 수 있다.
- 따라서 선거 관련 재판에서 중앙선관위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직접적 이해 관계를 형성할 경우, 해당 사건의 심리를 맡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41조(제척의 이유)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05. 3. 31.>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유독 대법관의 부정선거 심리와 재판에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럼 천대엽이 누구인지 알아본다


마스크를 써서 잘 안보이면 아래 사진을 보면 된다.

이런 뒤가 구린 놈이니 국회에서 윤통 탄핵이 합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럼 조재연을 알아보자

그럼 조재연이 누구냐

위에 설명글 중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보인다. 대륙아주 대표가 대장동 제2의 몸통 박영수 전 대법관이고 선관위위원장 역임한 50억 클럽과 이재명 재판거래 권순일 전 대법관도 여기 출신이다.

대장동, 옵티머스, 이재명과 연결되어 있는 더러운 곳이 대륙아주이고 그 대륙아주가 선관위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여담으로 초기 김용현 장관을 변호한 곳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뻔 했다.)

대장동, 화천대유, 이재명, 대륙아주 그리고 대륙아주는 김만배와도 연결되어있다.

왜 지난 대선에서 아래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왜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었을까??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맡는 관례
-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적으로 현직 대법관 중 한 명이 겸임
- 이는 헌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법관의 중립성과 권위를 활용하는 것인데 이게 반대로 부정선거의 온상과 방탄이 되는 법률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부정선거를 하고 한쪽에서는 사법부의 대법관들이 그들의 부정선거를 덮어주고 있는 부정선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김두관 부정선거 소송의 대법관이 현 선관위 위원장 노태악이다. 이 노태악이가 심리하고 판결하는데 과연 김두관이 승소할 수 있을까?

웬지 이번 헌재 판결에서 이 반국가세력들의 하나인 사법부와 대법관들도 합세해 총력으로 윤카를 죽이려 달려드는게 이해가 된다.
그래서 헌재 탄핵소추안 변론도 생중계를 막고 녹화방송으로 편집해서 보여줄려고 하는게 아닌가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들고 탄핵소추안 판결도 조마조마해진다.
서버 포렌식 수사든, 사법부를 조지든 윤카가 돌아와야 이 쓰레기들 다 청소가 될 것 같은데..총력으로 여론전을 밀어붙여 윤카를 살려야 대한민국 청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