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은 음모,예비,선전,선동도 처벌이라고 함
주장에 그쳤다면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나, 그 주장을 보고 누군가가 실행에 옮겼고, 그 실행에 중대한 원인으로 작동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건에 영향을 미친 선동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즉 결과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 결정적인가에 따라 단순 주장일 수도 실제적 선동일 수도 있다.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