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헌재 재판관은 총9명이고
2.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3. 대통령은 9명 중에 6명은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을 반드시 포함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4. 국회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은 대통령 직무대행 한덕수가 임명할 수 있다.
5. 그러나 순수 대통령 임명 3명은 직무대행 한덕수가 임명할 수 없단다.
6. 지금 결원은 국회 선출 3명이라서 한덕수가 임명가능.(1월 쯤 9명 완전체)
7. 4월18일 임기만료되는 2명은 대통령 순수 임명TO라서 한덕수가 임명불가.(4월19일부터 7명 체제)
8. 선동당해서 멍멍 꿀꿀 짖어대는 개돼지는 돼지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