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김용민: " 탄핵이 징계 절차입니까? 아닙니까?"
김복형: "징계절차가 임명권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탄핵의 결과가 파면이니까. 징계절차입니다. 동의 못하십니까?
김복형: 수첩 꺼내더니 (........................)
2.
김용민: "탄핵이 기각되면 배상이나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탄핵이 위법하다는 것입니까?"
김용민: "탄핵이 기각되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위법한 것은 아니죠?"
김복형: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탄핵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탄핵이 기각되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기각일 뿐인거죠?"
김복형: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3.
김용민: "탄핵이 기각되면 배상이나 보상입니까?"
김용민: "탄핵이 기각되면 절차가 없다고 생각하고 배상법을 만들어야 합니까? 보상법입니까?"
김복형: "그것은 국회에서 적절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김용민: "우리 헌법에 저항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복형: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헌법 전문에는 4.19 이념을 계승하여 저항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복형: "헌법 전문이 그것을 말한다면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 됐습니다. 그만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