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행정안전위원회가 9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합 조정해 만든 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일본도 등 도검을 비롯해 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 허가를 신규 신청할 때 신청인의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했다.
또 스토킹을 소지 허가 결격 사유 대상 범죄에 추가해 스토킹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을 경우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 동안 도검 소지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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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당연한거고 진작 했어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