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소속 경남 창원시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헌법 수호자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 행위”라고 발언해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화단체는 “극우적인” “반역사적인”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국힘 시의원 “계엄령 발동 정당해”
창원시의회 남재욱(국민의힘)의원은 1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 5개 조항에 의거, 발동되고 해제됐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날 같은 당 박승엽 의원이 발의한 ‘민생 예산 삭감 반대 및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 찬성 토론자로 나서 “비상계엄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탄핵 시도가 ‘주권 찬탈’ ‘헌법 파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남 의원은 “이른바 ‘선거 부정’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광범위하고, 정당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대통령이 비상대권인 계엄령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될 충분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2020년 총선 이후 투·개표 조작 등 부정 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뜻이다.
“부정선거 밝히려는 계엄…탄핵 몰이는 반역”
그러면서 “선거 무결성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 행위에 대한 물리적 사퇴 압박, 가짜뉴스를 통한 대통령 자진 사퇴와 직무 정지를 강제한 탄핵 몰이는 국민의 본원적 주권에 대한 도발이며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에 대한 반역”이라며 “대통령은 적법하고 정당한 모든 수단을 통해 음모·기만·선동카르텔의 반국가 정변(쿠데타)과 국민 주권 찬탈의 망동을 제압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남 의원은
“이 글은 제가 쓴 게 아니고 377개 대학 교수 6300명이 참여한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에서 발표한 내용”이라며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정상화에 완벽히 할 것을 촉구하며 안건에 찬성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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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0685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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