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
그렇다면 따져보자.
Q : 이번 계엄에서 국토의 참절이 있었는가?
A : No.
Q : 이번 계엄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였거나 배제할 목적이 있었는가?
A : No. 계엄령 자체가 형법보다 더 상위법인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국가기관)의 고도의 정무적 국가권력이며 국회가 ‘계엄령해제요구안’을 통과시켰음을 볼 때에도 국회의 권력을 배제하지 않았음이 입증된다.
Q : 이번 계엄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였거나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가?
A : No. 민주당의 국회독재의 권력남용으로 인한 내란적 국가기관의 마비(국헌문란)를 바로 잡기 위한 것임을 계엄선언에서 밝혔다.
Q : 이번 계엄에서 폭동을 일으켰는가?
A : 계엄령에 의한 군대의 작전은 폭동이라 할 수 없다. 폭동이란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민간인이 주도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이다. 대법원 판례에 있는 대표적 폭동의 사례는 1980년 5월 광주사태가 있겠다. 이번 계엄작전에서 군에 의한 공공질서의 파괴는 있지 않았다. 다만, 민간인이 작전 중인 군인의 총기를 탈취하려 한 범죄행위와, 민간인이 작전 중인 군대의 작전을 저지하거나 방해한 범죄행위가 동영상에 잘 남아 있다. 이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중대 범죄이다.
결론, 이번 계엄령에서는 ‘내란’의 죄를 물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대신, 대통령(국가기관)의 고도의 정무적 권력을 저지하기 위한 민간인의 불법적 무력 방해 범죄는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