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엄  = 518 = 쿠데타 = 내란"  이라는 빡대가리 공식이 머리에 세뇌되어 있는 
586 세대의 검찰 집단이 내란 몰이에 나서고 있다. 

2. 계엄이란 어디까지나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을 투입하는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으로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정상적 권한이다. 

3. 도둑 잡으려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너 도둑질하려고 왔지?" 하면서 검찰이 경찰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는 형국이다. 

4. 검찰이 경솔하게 나서서 국방부 장관을 내란죄로 긴급체포하고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규정하고
언론플레이 함으로써 이제 더이상 탄핵이나 하야니 하는 정치적 논의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다.

5.  내란죄는 목적과 고의를 필요로 한다. 이미 전국민이 내란 목적의 계엄이 아님을 알고 있는 판국에 
검찰이 내란죄 드라이브를 걺으로써 다시 한번 [더불당 +  검찰]의 합동작전으로 나라는 파멸의 길로 들어선 듯 보인다.

6. [더블당 + 검찰]의 합동작전으로 이미 국힘당 의원들까지 내란 방조혐의로 수사하려 한다고 한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군에게도 내란 가담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다. 

6. "내란죄"라는 누명으로 현정권과 여당, 군부를 일거에 궤멸시키려는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

7. 이제 탄핵이고 하야고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 어떤 경우든 대통령과 군부가 내란죄 누명을 쓸 경우
[국힘당 = 내란당] 이라는 프레임의 씌워져 중국의 문화대혁명 수준의 인민재판이 진행될 것이다. 

8. 광주 한강을 위시한 [이오씹팔]명의 영화계 종사자 등 이미 좌파등이 거국적으로 내란몰이에 들고 일어섰고 
광우병 폭동때와 다르게 검찰이 가세, 주도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향후 정국의 내란 드라이브를 막기 힘들 것이다. 

9. 빨갱이 세력이 "자유 민주주의"를 내세워 자유진영을 궤멸시키는 형국이다.
검찰이 내란죄 누명으로 대통령, 장관, 국힘당 의원들까지 구속할 경우, 박근혜 허위탄핵때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자유진영은 완전히 궤별된다. 

10. 일본어되면 일본으로 영어되면 캐나다 호주로 튀어라. 각자도생 시즌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