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을 보다가 계속적으로 짱개와 홍어새끼들이 개소리 하는거보고 좆나게 짜증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합법적이였는지를 말해주며 선관위에 들어가서 불법선거행위 규명을 위한 서버수거가 정당했는지를 설명해주마!

그리고 난 법조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좌제동과 동급의 헌법조무사임을 밝히므로 내가 쓴 내용은 인터넷 서치를 기반으로 썼다는것을 밝힌다.


 

1949년 11월24일에 계엄에 관련 법안이 제정됬다. 위에서 읽어보면 계엄은 전시나 사변 또는 국가의 비상사태 즉 행정과 사법 시스템이 제 가능을 못할시 계엄 선포가 가능하다. 그리고 계엄전에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며 계엄시에는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연설 당시에 앴던 말은 입법부의 만향으로 행정부와 사법부가 제기능을 할 수 없다는걸 표명했고 계엄 선포전에 국무회의를 거쳤으며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회에 통고를 했다. 마찮가지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는것을 방해한적 없으며 국회에서 계엄해제결정 후에 그것을 따랐기에 당연히 불법이 아님.

 

여기서 계엄을 선포할 당시로 볼때 아무런 불법적인 행위가 없음. 그리고 계엄 선포후에 선관위에 가서 불법선거와 관련 서버수거하고 증거물을 수거한게 불법계엄에 의해서 증거물이 안된다고 하는데 계엄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에 개소리임. 거기에 계엄이 발행후 그리고 국회의 계엄 철회전에 슈거했기에 정단한 수거 방법이였음.

 


계엄 사령관은 특병 조치권을 갖는데 거기에 보면 압수와 수색이 사령관의 조치권임. 그조치권에 의해서 수거된 증거물은 합법임. 이게 만약 국회의 계엄해제나 계엄전에 압수와 수색이 이뤄졌다면 무조건 불법취득 물품이나 엄연히 계엄 상황속에 취득된 물품들이라 합법임.

민주당의 개짓거리를 살펴보자.


헌재 재판관 3명 임명을 2024년 10월 17일부터 미뤄서 사법부를 식물부서로 만듬. 사법권 행사불가.

 


 

모든 예산을 다 거부함으로 행정부의 행정행정부의 행정업무 방행을 했으며 행정부 기관장들및 검사들 24명을 탄핵하여 행정부도 식물인간 부서로 만듬.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때의 순서를 보자.


 

위의 내용과 내가 쓴 글을 맞춰보면 불법은 없었다.

이상 헌법 조무사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