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제정된 헌법에 따라 통치된다. 

 

헌법이 정한 계엄선포 기관은 대통령이며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에게만 주어진 고유권한이며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이 아닌
헌법기관인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헌법 제 77조와 89조 5호)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헌법 제77조에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아래와 같이 판단하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것은 계엄선포(해제)는 오로지 대통령의

    고유한 판단 사항임을 정한 것이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5항은 계엄 해제 요구가 국회의 고유 권한임을 정한 것이다. 
             또한 계엄 해제도 대통령 고유 권한을 빌어서
             하는 것으로 정한 것은,
             1항의 사항에 다시 5항을 더하여
             헌법이, 계엄선포(해제)가
             대통령 고유권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헌법 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계엄법 제2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84%EC%97%84%EB%B2%95

(제정법)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령(시행령) 국무회의 규정 6조 1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C%B4%ED%9A%8C%EC%9D%98%EA%B7%9C%EC%A0%95

대통령령 
국무회의 규정 제6조는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통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

국무회의 운영상 필요한 것이고, 현 국무위원은 18명이다.
따라서 국무위원 과반 9명 출석으로 국무회의가 열리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단,국무회의는 계엄선포를 심의는 하지만,
     계엄 관련 안건은 가ㆍ부가 필요한 의결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국무회의 과반수 참석은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의사정족수를 위한 규정이고
정족수 요건 미비 따위가
위헌탄핵 사유로 되지 않는다고 본다.

 

계엄선포 안건은
국무회의 가ㆍ부에 무관하게
헌법이 헌법기관인 대통령에게 부여한 
대통령 고유한 결정사항이기 때문이다.
국무회의 심의는, 헌법의 명령으로,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함에 있어
단지,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것을 요구한것이다.

 

 

결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젓까고 있네! 

(법도 마치 똥을 싸다가 그만둔, 그야말로 씹선비틱한)

그냥 씹선비의 나라야! 

개씹선비의 나라 진짜 징글징글하네! 

저 따우 것들이 입법의원, 

입법기관이라니!

양아치 정치꾼 기회주의자 새끼들! 

 

이 글은 아래 이어지는 글들의 부록이다. 

 

■12월4일 내란 선동자들의 일제 봉기(1) feat:합법투쟁?

https://m.ilbe.com/view/11560000348?search=%EB%8F%8C%EA%B3%A0%EA%B8%B0&searchType=nick_name&listStyle=list

 

■12월4일 내란 선동자들의 일제 봉기(2) feat:합법투쟁?

https://m.ilbe.com/view/11560003243?search=%EB%8F%8C%EA%B3%A0%EA%B8%B0&searchType=nick_name&listStyle=list

 

■12월4일 내란 선동자들의 일제 봉기(3) feat:합법투쟁?

https://m.ilbe.com/view/11560007114?search=%EB%8F%8C%EA%B3%A0%EA%B8%B0&searchType=nick_name&listStyle=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