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및 위법성
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선관위의 권한과 독립성은 헌법 제11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공무원이나 외부 세력이 이를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계엄군이 자료를 강제로 압수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자료 탈취의 정당성 여부
계엄 상황에서라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압수나 수색은 불법입니다. 헌법 제12조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 없이 진행된 자료 압수는 위법이며, 해당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계엄령의 범위와 한계
계엄군은 계엄령 선포와 관련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만 행동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은 헌법과 계엄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됩니다. 선관위와 같은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치는 그 법적 정당성이 더 엄격히 판단됩니다. 특히, 선관위 자료는 국가의 선거 관리와 직결되므로 이와 관련한 강제 조치는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계엄군이 선관위를 습격하고 자료를 강제로 탈취했다면, 이는 헌법적 권한을 벗어난 위법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적 판단은 정황, 당시 계엄령의 성격 및 명령 체계, 그리고 관련 법률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해석과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며, 관련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 정치적·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계엄사령관의 영장 발부 권한
- 헌법적 근거: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계엄령의 범위는 계엄법에 따라 제한됩니다.
- 사법권의 일시적 이양: 계엄령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군사법원 운영과 일부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상황(예: 전시 또는 내란 진압)에 국한됩니다.
- 계엄령 자체의 적법성과 그 범위는 사법부와 헌법기관에 의해 심사될 수 있습니다.
- 선관위는 헌법적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계엄사령관이 직접적으로 이를 간섭하거나 자료를 압수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계엄령 선포 직후 2분 내 군 진입 문제
- 시간 문제와 절차적 적법성:
- 계엄령 선포 후 2분 만에 선관위에 군이 진입했다면, 영장 발부 및 집행까지의 과정이 현실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수색영장 발부에는 최소한의 시간과 서류 작업이 필요하며, 이는 군사 작전이라도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사전 준비 의혹: 너무 빠른 진입은 영장 발부 이전에 이미 작전이 준비되었거나 계엄령 선포 이전에 조치가 계획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이번에 건든 국회랑 선관위는 다 계엄사령관에게 권한이 없는 헌법에 보장된
독립성을 가진 국가조직임.
이걸 압수수색하려면 반드시 [서면 영장]을 발부 받아서 피조사자한테 제시를 해야 [적법 절차]임
조선 시대 이방원 드라마 많이 봤지???
서면으로 왕의 교지를 받아서 잡아 죽일놈한테 보여줘야 적법 절차고 아니면 살인자인것 처럼 수색영장도 똑같다
근데 용산에 있던 계엄사령관한테 영장 받아서 2분만에 과천으로 갈순 없지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일들이라서 어떻게든 힘으로 제압을 했어야되는 상황들이다.
근데 그걸 못했으면 다 범죄자 된거야
계엄 해제와 동시에 재판정에 설 일만 남은거라고
근데 무슨 희망회로를 계속 돌리노?
혹시나 거기서 보물단지 같은 부정선거 증거를 입수했다고 쳐도 제압 못한 지금은 적법한 절차를 안거친
자료라서 증거 채택 못함
계엄 유지하에서 사법권 이양받은 계엄사령관이
역사의 오명이랑 자기 목숨걸고
이건 적법한 증거다 이렇게 재판을 끝내야 완성이고
아니면 다 범죄자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