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글 https://www.ilbe.com/view/11557421680
(*수석이란자가 여성배려의 의미가 모성보호에 있다는걸 모른단다.ㅡㅡ.
이뭐* . 다자녀, 신혼가구우대 이거 -모성보호-라는 취지에 근간이란다 .
근본없이 여성우월에 따라 여성이니까 해줘... 이소리만하는건 이뭐*인것임)
헌법상의 [법제정의미]인 여성에 대한 [배려]가 [모성보호]에 있다는걸 망각하고 있다는것임.

동덕여대 수석 이지원 https://www.youtube.com/watch?v=idhqsVXgn7Q
동덕여대 수석 검색하는데 안나오는 인물인데? 누구시냐?
여성의당 수석인데?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ynW9AYxe2bA
(*수석이란자가 여성배려의 의미가 모성보호에 있다는걸 모른단다.ㅡㅡ.
이뭐* . 다자녀, 신혼가구우대 이거 -모성보호-라는 취지에 근간이란다 . 근본없이 여성우월에 따라 여성이니까 해줘... 이소리만하는건 이뭐*인것임)
헌법상의 [법제정의미]인 여성에 대한 [배려]가 [모성보호]에 있다는걸 망각하고 있다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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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4조 제3항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걸 철저하게 왜곡해서 여자의 권리로 인식한다는것.***
법제정의 목적은 [여성의 모성보호]에 근거하여 여성의 복지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는것인데/이걸 [꼴패미]식으로 [여성의 권리]로 인식해버렸다는거.
**헌법 제36조 제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 라는 단서조항을 깡그리 엿바꿔먹은 사법부 때문임.
헌법에 여성을 배려하라는 의미는 [모성보호]에 그 근간을 두고있기때문에, [모성]관련되서 [차별]하지 말라는것이지
여성할당제, 여성가산점 이딴 [남성차별]을 하고 [여성특권]을 권리로 인식하라는 소리가 아님.
따라서 [여성주차장]자체가 [위법적권력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임. [특정성별에 대한 우대]를 해버림.
[임산부석]은 모성보호라는 [법근간]에 기반하기때문에 문제가 안되지만,
[여성주차장],[여성도서관],[여성가산점][여성할당제]이딴건 헌법의 평등권을 완벽하게 위반한 사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