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83497
필리핀에서 무허가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목사나 선교사가 되도록 해주겠다고 꼬셔서
학생 3명에게 무급이나 200페소(4800원) 이하의 미미한 금액으로
오전8시부터 다음날 오전3시까지 강제노동에 동원함.
결국 필리핀 대법원에서 인신매매 혐의로 종신형 확정됨.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실제 목사라고 함.

시발 여기서 종신형이라니 ㅋ
한국이었으면 3년도 안 살았을것 같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