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떠든다

재의요구하면 국회는 재의하면 되는데 무슨 되는데
무슨 권한쟁의냐?
미친새끼아니냐
사단장이나 김건희 처벌원하면
형사소송법에서 죄가 있다고 사료되면 고발할수있다
여기에서 고발 앞에 '법원에'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아님 기소편의주의 폐지하든가
죄가 될만한게 없을때는 공소기각 대상임
불기소처분권 지들이 줘놓고선

검찰개혁떠든다

재의요구하면 국회는 재의하면 되는데 무슨 되는데
무슨 권한쟁의냐?
미친새끼아니냐
사단장이나 김건희 처벌원하면
형사소송법에서 죄가 있다고 사료되면 고발할수있다
여기에서 고발 앞에 '법원에'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아님 기소편의주의 폐지하든가
죄가 될만한게 없을때는 공소기각 대상임
불기소처분권 지들이 줘놓고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