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중용, 조화, 논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결론은 뻔함

법은 중인들에게만 해당되고

양반은 빼줘!

사쿠라 조(조갑제)의 의사편들기도 이런 전제. 



법의 행사.

법을 어기면 그 법을 따른 사람들에 손해 안 받게

그리고 이렇게 법이 작동하니까, 입법부는 혈연 입법은 금지행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