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김영삼의 518가산점으로 30년간 군,검,경,***사법부***요직이 호남향우회독식됨.
거기다 여성할당제로 판,검사가 50%이상으로 되버림.

***수료생 가운데 판사 임용을 지원한 연수생은 90명 가운데 여성은 58명(64.4%)로 전체 의 3분의 2를 차지***
여성 비율은 전체 190명 중 102명(53.7%)을 기록해 절반을 넘어섰다.
판·검사 지원자 가운데 여성이 절반을 넘어 여성 강세
예비판사 중 여성 비율은 2005년 47명(48%), 2006년 55명(60%)으로 해마다 증가세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0701161824341

그런데 이 법게이들이 문제점이 꼴패미라는거.
헌법 제34조 제3항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걸 철저하게 왜곡해서 여자의 권리로 인식한다는것.***

법제정의 목적은 [여성의 모성보호]에 근거하여 여성의 복지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는것인데
이걸 [꼴패미]식으로 [여성의 권리]로 인식해버렸다는거.
**헌법 제36조 제2항 “국가는 모성의 보. 호를 위하여 *** 라는 단서조항을 깡그리 엿바꿔먹은 사법부 때문임.

즉 지금의 사법부는 -둘리-임.


김영삼이가 518특권층을만들어 30년이 되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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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2항 :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518가산점으로 30년간 특수계급을 형성하고 있는 김영삼의 518특별법의 위헌인이유임)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3항 :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