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결혼제도 뿐 아니라 시민결합계약제도 라는 게 있단다.

결혼없이, 시민결합계약서만 제출하면,

법적인 면에서는 부부로서 동등한 효력을 낸단다.

그래서 쉽게 동거하고, 쉽게 애놓고, 쉽게 헤어지고 한단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시민계약제도를 실행하면 어떨까?

그렇다면,

유전자 좋고,  돈많은 사람들은 법적인 제한이 없이 

시민결합제도로  2차부인, 3차분인,  N차부인 만들 수 있고,

이들은 낳은 아기들은 정상 국민으로 인정 받는다.

 

대부분 유전자좋아, 키커고, 잘생기고, 머리좋은 사람들이  2세를 더 많이 낳기에,

대한민국 국민은 ....유전자 풀도 우상향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