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공무원 채용을 미끼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A 씨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부정 청탁 등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 씨에게 '도의원을 통해 공무원이 되게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지난 1월 청렴 신문고를 통해 제기됐습니다.

6급틀딱이 공무원지망녀랑 섹스 ㅈㄴ한듯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