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내달부터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중국 공안당국의 불심검문 권한이 강화된다며 체류자와 여행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27일) 보도자료에서 중국 당국이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채팅 기록, 이메일 내역, 사진 등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구류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국정원은 덧붙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66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