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가 북한에 공여한 300만 달러는 회사공금이 아닌 개인자금이야.
회사공금을 북한 아닌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면 회사공금 횡령죄에 그치지만,
개인자금을 북한에 보냈으므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고
자칫 잘못 걸리면 여적죄로 사형을 받을 수도 있어.
김성태가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더라도 이재명을 위해 보냈다면
김성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길어야 5년형을 받을 뿐이야.
김성태는 살기 위해서라도 이재명을 위한 제3자 뇌물공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이재명을 위한 뇌물이더라도 행위자는 김성태이므로 국보법 위반과 여적죄를 벗어나기 힘들어.
김성태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해야 간신히 빠져나갈수 있어.
평화부지사라는 누가 봐도 뻔한 직책을 만들어 남북경협을 주도한 빼박 증거 때문에
이재명은 김성태의 면피용 뒤집어 씌우기 주장에서 빠져나가기 힘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