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사람이 치킨대전 출연을 핑계로 프렌차이즈 매장을 모집한다고 광고를 냈고 저는 그광고를 보고
김모씨를 찾아가 치킨집을 운영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자영업이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김모씨만 믿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김모씨는 프렌차이즈 미등록은 물론 제조공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닭집주방에서 타회사의 소스나 재료등을 이용해 스티커 바꿔치기등으로 저에게 물건을 제공했고, 터무니 없이 높은가격에 저한테 물건을 제공했습니다.
오픈 보름째 만에 김모씨의 부당행위를 알게 됐고, 저뿐만이 아니라 경성대 쪽에도 저같은 피해자가 더 있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김모씨는 정보공개서 등도 없이 저에게 가맹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아갔고, 경성대 점도 그렇게 가맹비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부당행위를 제기하자 그즉시 김모씨는 계약해지를 저에게 통보하고(오픈한달만에)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구청환경위생과로 김종운의 부당행위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부당행위를 신고하자 김모씨 자신은 제주와 사랑에 빠진치킨이라는 상호간판을 쓰지않는데도
악의적으로 사건직후 변리사를 고용해 제주와 사랑에 빠진치킨 상표등원을 해서 상호를 못쓰게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김모씨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15일과 과징금명령을 받았는데, 공정위쪽에서는 김모씨가 곧 폐업을
할거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이...
김모씨가 처음에 계약할때 당시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보면, 자신이 제공하는 재료이외에는 사용할수 없다라는
조항이 적혀있어 장사가 처음인 저는 그물건을 받았고, 주변 프렌차이즈 관련 일을 하는 지인들이 이거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즉시 신고했는데, 저에게도 처벌이 떨어졌습니다. (벌금30만원에 집행유예1년)
그런데 벌금30만원 문제가 아니라, 이게 확정이 되면 행정처분도 같이 받아야 한다고 (영업정지15일에 과징금)
합니다. (영도구청 환경위생과)
잘못된 범법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를 처벌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분명 김모씨가 제공하는 물건이 잘못된거를 알고 받아썼으면 처벌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조항에 자신이 제공하는 재료이외에는 사용할수 없다라고 적혀있었고, 제조일자, 성분등이 안적힌 그런재료들을 처음부터 갖다줄꺼라고아는
그런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지금 뉴스쪽에도 다 제보를 했고, 김모씨가 벌인 이 말도안되는 행동들이 세상에 꼭 알려져야 합니다.
지금 영도구청은 피해자인 저를 두번죽이려 하고 있고, 김모씨는 자신의 잘못은 망각한채 자신이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도 안되는
행동들을 하고있습니다.
이 말도 안되는 일과 구청의 피해자를 두번죽이는 일....이런일이 또 생긴다면 어느피해자들이 처벌무서워서 신고를 할까요..
지금 맨땅에 해딩하듯이 장사하고,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버티는거도 힘든데....참 기가찰 노릇입니다.
혹시나 제글 보시는 기자분들 계시면 꼭 취재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010 4150 5671 (이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