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W은 원심 판시 진술 이외에도 원심에서 

”㉮ 피해자와 B가 물에 빠졌을 때, 자신이 B에게 ‘아니 오빠 뭐해, 빨리 오빠라도 올라와서 피해자를 좀 끌어달라’ 고 말하였다. 

그런데도 B는 별다른 구조활동을 하지 않은 채 멍하니 있었고, 
피해자는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 피해자의 말을 듣고, ‘A가 피해자를 물에 빠뜨렸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2권 517, 521면),
 나아가 ”㉮ 피해자 사망 이전인 2019. 6. 중순경 N로부터 말을 듣고,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모른 채18 )

2019. 6. 30.경 B에게 ‘그 한방이 미친년이랑 얼마나 행복하게 살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는 메세지를 보냈다,

17) 피해자는 웨이크보드 외에 비교적 안전이 담보된 물놀이시설은 싫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공판기록 1권 380면).
18) W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이 사건이 방송으로 보도된 이후인 2020. 10.경 알았다고 보인다(공판기록 2권 530면).


 ㉯ 위 ‘한방’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보험금을 받는다’를 의미한다,

 ㉰ 2019. 9경 내지 11.경 B로부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돈이 들어오면 우리 같이 잘 살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2권 522~524, 530, 531면). 

W의 위 진술은 W의 원심 판시 진술과 함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정황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W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원심이 든 사정에 더하여,19) W은 원심에서

 ‘물에 빠진 피해자가 개헤엄 치듯 다가와 바닥 나무판을 잡고 버티고 있었다’고 진술하거나
(공판기록 2권 516면), 

검찰에서 ‘A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죽인다는 말은 들은 바는 없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9권 13714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종합하여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인다.20)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9. 3. 13. ‘슥-삭’이라 칭해진 모종의 작업에 관한 대화를 나눈 다음 

2019. 3. 16. 이 사건 낚시터에 방문하였고, 

2019. 5. 20. 재차 이 사건 낚시터에 방문하였다. 

그런데 ① 피고인 B는 2019. 3. 17 12:50경 N에게 ‘시발 줫같 이새키 안죽’이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15권 8726면),


② 피고인들은 2019. 3. 16.에는 인천 계양구 주거지에 있던 AV에게 10만 원이 넘는 택시비를 제공하면서까지

 AV을 밤늦게 이 사건 낚시터로 불러내었고(공판기록 2권 485, 486면), 

W은 일요일인 2019. 5. 19.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빠지에 방문한 후 귀가하던 중 피고인들의 제안에 따라 갑작스럽게 이 사건 낚시터로 가게 된 것인 점(공판기록 2권 505, 506면), 

19) 원심판결문 60면 나)항 참조
20) ‘W이 피고인들이 내연관계라는 사정을 알고 피고인 B와 헤어지면서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W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③ 피고인 A의 원심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9. 5.20. 이 사건 낚시터에서 실질적으로 낚시를 한 사실은 없고, 

주로 음주만을 하였다는 것인데(공판기록 4권 1563면), 

피고인들이 단지 음주를 위해 장거리를 이동하여 이 사건 낚시터를 방문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④ 무엇보다 피고인들은 2019. 2. 17.경 이미 지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밀복 부산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슥-삭’은 피해자를 이 사건 낚시터 저수지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피고인들의 계획을 의미하고, 

피고인 A와 피해자의 비정상적 관계, 피고인들의 내연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자신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것을 우려하였던 피고인들은 

현장에 있던 제3자의 존재를 통해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2019. 3. 16. 모종의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시도가 실패에 이르게 되자,

 2019. 5. 20. 재차 같은 방법의 범행을 시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나아가 피고인들은 2019. 5. 13. 마카오로 출국하여 약 6일 동안 함께 여행을 한 뒤 2019. 5. 18. 입국하였는데(증거기록 16쪽 9289면), 

귀국한 직후인 2019. 5. 19. 피해자와 함께 갑자기 이 사건 낚시터로 놀러 올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21) 

바) 살인 부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19. 6. 30.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구명조끼도 없이 

물속으로 뛰어내리도록 하여 위험발생을 야기하였는바, 

피해자를 구호하여야 할 선행행위에 의한 작위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물속에 빠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1)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AL은 원심에서 ‘피해자가 출근 시간인 08:30경 전화하여 연차를 사용해도  되는지 물은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2권 885면), 
이에 의하면 피해자도 낚시터로 놀러오는 것에 관하여 사전에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인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실 및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22)

 (가) 피고인들의 선행행위에 의한 작위의무의 발생 여부

 원심은 피고인들은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4m의 바위 위에서 수심 3m의 물속으로 뛰어내리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거듭해서 물속으로 뛰어내릴 것을 권유, 재촉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로서 

그 위험발생을 방지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실 및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들, 피해자 등과 이 사건 계곡에 동행해 물놀이 과정에서 이들의 관계를 목격한  AE은 검찰에서 

“㉮ 결국 주변에서 피해자를 부추겨 피해자가 다이빙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든 것은 맞다, 
남자 두 명23)과 A가 피22) 이하 아래에서는 원심의 판단과 같이 

① 피고인들의 선행행위에 의한 작위의무의 발생 여부, 
② 피고인들의 부작위 여부, 
③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고의 여부 등 각 항별로 세부적으로 다시 판단하기로 한다. 

23) N와 피고인 B를 의미한다.
   
피해자의 자존심을 살살 건드리면서 뛰게 만든 거 같다, 

㉯ N, B와 튜브를 보고 피해자가 뛰어 내린 거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권 13080, 13081면). 

또한 AE은 원심에서도 “㉮ B, N가 피해자에게 ‘형님, 남자라면 다이빙 한번 해야지요’라고 말했다, 

㉯ A도 ‘한번 다이빙하자’라는 취지24)로 대화가 흘러갔다, 

㉰ A, B, N가 어느 정도 피해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분위기였다, ㉱ 대화 흐름상 피해자가 물에 들어가기 싫어했지만 

주변에서 ‘온 김에 물놀이 한번 하자’라는 분위기 때문에 물놀이를 한 것으로 느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권 682면). 

② AX은 원심 판시 진술에 더하여 원심에서

 “㉮ 피해자가 ‘나는 안 뛴다. 못 뛰겠다’라고 말하였음에도 A가 두, 세 차례 더 뛰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안 뛴다고 하는데, A가 그럼 자신이 뛴다고 하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 피해자가 안 뛰고 머뭇거리자, A가 ‘왜 안 뛰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권 744, 745,747면). 

③ 당심의 전문심리위원인 FK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FL은 전문심리위원 의견서에서 

‘피고인 A가 반복적으로 다이빙을 제안한 것은 모두 다이빙하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이빙에 대한 피해자의 두려움과 거절 의사를 축소화하는 효과를 야기했고, 

피고인 B 등이 동의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다이빙을 권유한 것은 사회적 압력을 형성하여 피해자가 동조하게 하거나 

피해자를 설득하는 요소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잘 보이려는 동기와 조성된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은 마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가 다이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선행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24)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정확하게 ‘다이빙 한번 해라’라고 말했는지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지만,

 ‘다이빙’을 언급하며 ‘물놀이를 온 김에 물에도 들어가 보자’는 식으로 권유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부작위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선행행위로 인한 작위의무를 위반하여 물속에 빠진 피해자에 대하여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방치한 것이고, 

이러한 부작위에 의한 생명침해는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자를 살해하는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물속에 뛰어든 직후 급성 심정지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자체가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FF 작성의 자문의견서에 의하면 ‘다이빙 후 수영미숙으로 

일차 수면 위로 부상할 즈음 다량의 담수를 급격히 들이켜 곧바로 전해질 이상, 혈류 이상, 심장의 부정맥 등의 원인으로 의식소실과 함께 심정지가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되어 

있고(증 제11호증, 공판기록 4권 1745면), 

DW 작성의 자문의견서에 의하면

 ‘사체부검에서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임상의학적으로 개연성 있는 중간 선행 사인들로 의식 소실, 

부정맥, 급성심정지, 간질발작이 있다’(증 제12호증, 공판기록 4권 1753면)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일응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기는 한다. 또한 당심의 FE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2023. 3. 24.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플랑크톤이 피해자의 폐에서만 관찰되고, 간, 신장 및 심장에서 관찰되지 않은 점, 

위, 나비굴25)에 서 물이 관찰되지 않은 점 등에서 피해자가 대량의 물을 흡입하기 전에 

의식소실 내지 심장박동의 중지 등으로 짧은 시간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한다. 

그러나 ㉮ 위 각 자문의견서는 피고인들 등의 진술에 의해 피해자가 물에 뛰어든 직후 수면 위로 신체 일부가 올라왔으나 다시 바로 가라앉았고, 

이후 떠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거나,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대한 일반론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26)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플랑크톤 검사의 효용성에 대하여는 논란이 매우 많으며, 
익사에서 플랑크톤 검사결과는 단정적인 증거라기보다 보조적이고 간접적인 증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익수 과정에서 의식을 잃었을 경우 물을 적게 흡입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을 아울러 밝히고 있는 점,
㉯ 피고인의기관지와 폐에서 포말이 발견되었을 뿐 그 외 장기에서 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물을 많이 마시지는 않은 사실을 추론할 수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부검의 EF과 법의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 같은 현상은 수영에 능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수면 위로 부상해 호흡을 시도한 횟수가 적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권 3273, 3330~3334, 3348, 3356, 3357면, 
위 사실조회결과에도 ‘포말은 반드시 부상하는 횟수가 많아야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피해자의 부검의 EF도 부검감정서에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뚜렷한 외상, 질병 및 중독의 소견을 보지 못하나 익사에서 볼 수 있는 소견이 동반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함’이라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1권 316면), 
25) 코 안으로 열려 있는 나비뼈 속에 공기가 차 있는 공간. 
26) FF 작성의 자문의견서에는 ‘목격자 진술(다이빙 후 일차 수면으로 부상했다가 물에 가라앉았다)이 사실이라면’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공판기록 4권 1745면), 
DW 작성의 자문의견서에는 ‘이들 중간 선행사인은 모두 추정이긴 하지만, 
증언들이 제시한 상황에 부합되는 개연성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공판기록 4권 1756면). 
이에 의하면, 위 각 자문의견서는 목격자들의 진술(다이빙 후 빠른 시간 내에 물에 가라앉았다는 취지)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법의학자 BK도 그 작성의 감정서에서
 ‘㉠ 부검에서 양쪽 폐 변연부가 확장되어 있고,27) 
후두부와양쪽 기관지 내에서 포말이 관찰되며, 폐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는 소견을 보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물 흡입 익사일 것으로 판단한다,

 ㉡ 익사에서 병태생리발생과 사망은 궁극적으로 산소 공급 차단에 의한 저산소증(저산소혈증), 

특히 이로 인한 뇌 손상이 문제된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3~6분 동안에는 뇌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1~3분 후에 의식을 잃게 되고 10분 또는 그보다 약간 더 지나면 사망한다고한다, 
㉢ 부검감정서나 부검 사진에서 익사 소견과 심폐소생술에 의하여 추정되는 손상 이외의 다른 손상은 찾아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증거기록 10권 6134면),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첨부된 부검감정서와 수사보고서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익사이다.

 부검소견에서 기관과 양쪽 기관지 내부에서 포말이 있다는 
사실은 하천의 담수와 함께 공기를 흡입하여 거품이 형성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익사라는 것을 입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 나아가 위 사실조회결과에서는 ‘피해자가 물에 빠진 후 대량의 물을 흡입하기 전에 의식소실이 발생한 경우’ 도 상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대량의 물을 흡입하기 전에 의식소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구조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AX은 원심에서 ‘피해자가 물에 뛰어든 다음 헤엄치는 장면을 보고 N가 담배를 달라고 해서 뒤돌았는데, 
뒤에서 갑자기 악 하는 소리가 나서 다시 돌아보니 피해자가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라고(공판기록 2권 734면), 
검찰에서 ‘피해자가 다이빙을 한 뒤 짧고 굵은 소리가 들려
돌아보았는데, 피해자가 수면 위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을 보았고, 그 모습을 보고 담배27) 

부검의 EF은 ‘폐 속에 공기가 있는 상태에서 물이 유입되어 폐 속에서 공기가 밀려 변연부가 팽창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권 3272면).
  
를 찾았는데, 무슨 큰 소리가 들려 돌아보았더니 피해자의 팔이 보였다’라고 각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2권 7099, 7100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건성익사한 것이 아니라
28) 물속으로 들어가고 수면으로 올라온 뒤 최소한 짧은 순간이라도 허우적거리는 행동을 한 뒤 
가라앉아 익사한 것으로 보이는바[나아가 AX은 원심에서 ‘피해자가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A가 구명튜브를 가지러 가자고 하여 
현장을 이탈해서 그 뒤의 상황은 모른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여(공판기록 2권 736면), 
피해자가 입수하고 수면으로 오른 뒤 얼마동안 허우적거리며 있었는지도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보인다], 
위 각 자문의견서 내지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계획하여 처음부터 피해자를 구조할 의사 자체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와 같은 사전 계획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물속으로 빠지자마자 즉각적인 구조 준비와 대처가 있었다면 
그 사망의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이상, 
설령 피해자가 위와 같이 물에 빠진 후 짧은 순간 허우적거리는 행동을 한 뒤 가라앉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구조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② 또한 피고인들은 사고를 인식한 시점에는 이미 피해자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서 피고인들이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구조전문가가 아닌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수행 가능한 범위 내의 구호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뛰어내린 장소는 수심이 약 3~4m에 달하고 
그 시각도 일몰 이후인 20:20경이었던 점(증거기록 2권 426, 760, 761면), 

28) 위 사실조회결과에도 ‘건성익사는 갑작스럽게 찬물에 들어가면 미주신경 억제 등의 기전으로 사망하는 경우 등을 말하고, 

기도와 후두가 자극되어 방어적으로 인후가 폐쇄됨으로써 사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물을 마심으로 인한 형태학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피해자에서 해당되지 않는 소견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계곡을 방문해 피해자의 입수 당시 상황을 재현한 바 있는 다이빙 전문가 AN, AM도 원심에서 ‘피해자가 수면 아래에 있었다면 비전문가가 구조하는 것은 위험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행위가
수상구조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공판기록 2권 909, 910, 921, 922면) 
등은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부합되는 사정이다. 
그러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해자는 다이빙을 하자는 피고인 A의 권유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당시 생리 중이었고 별다른 물놀이조차 하지 않던 
피고인 A가 ‘애들 다 뛰는데 오빠는 안 뛰냐, 그러면 내가 뛰겠다’고 말하며 구명조끼까지 걸치는 모습을 보이고, 
피고인 B도 ‘한 번씩 뛰고 가자’며 권유함에 따라, 피해자가 마지못해 다이빙을 하게 되었다
(공판기록 2권 731, 732면, 4권 1602면, 증거기록 4권 1964면, 18권 13041, 13042면). 
또한 피해자가 다이빙을 하기에 앞서 피고인 B, N가 무사히 다이빙을 마쳤고, 
피고인 B는 계속하여 튜브를 착용한 채 물속에 머무르고 있었는바, 
이 같은 피고인 B, N의 행동은 바위 위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망설이던
 피해자가 끝내 다이빙을 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29)

 나아가 피고인 B, N가 차례로 고난도의 다이빙을 시도하였고, 피고인 B, N, 피해자가 다이빙을 할 때마다 
피고인 A, AX은 이른바 ‘카운트다운’을 하는 등 호응을 해주었으며(증거기록 4권 1603면), 

AX은 이들이 다이빙을 위해 바위 위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3권 1100면). 
29) 위 AM, AN의 원심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다이빙한 장소는 일반적인 사람 내지 다이빙을 배우는 수강생에게는 매우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장소라고 한다(공판기록 2권 902, 903, 915면).
  


기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3권 1100면).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가 높이 약 4m 바위 위에서 수심 약 3~4m 상당의 물속으로 다이빙을 할 경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어 익사의 위험이 있다는 사정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 경우 피해자가 다이빙을 하자마자 피고인 B 내지 N는 구명튜브를 바로 던질 준비를 하거나 낙수지점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바로 가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음이 마땅하다. 

만약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앞서 본 사정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조하기 힘들었다면,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을 것이나, 

오히려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가 다이빙을 한 후 입수하였다가 몸이 물 위로 떠오른 것만 보고 뒤돌아서는  바람에 피해자가 물에 빠져 ‘악’ 소리를 내면서 

허우적대는 모습조차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4권 1569, 1603면), 

이에 더하여 아래 AX의 진술로 추단되는 피고인들, N의 당시 행위는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로 판단된다. 

㉯ AX은 원심에서
 ‘㉠ 피해자가 물에 빠지고 B가 바로 구해야 하는데, B가 튜브를 타고 되게 느리게 가니까 튜브를 빼라고 했다, 
밖에서 봤을 때 그 장면이 되게 답답해 보였다, 
㉡ 당시 B가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이동한 거리는 튜브 2개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리였다, 
㉢ 이날 B, N, 피해자는 2시간 동안 물놀이를 반복하였는데, 
피해자가 물에 빠지고 A, AX이 구명튜브를 가지고 오는 불과 2분 뒤에 B는 허리 정도 깊이 물에서 팔짱을 끼고 떨고 있기만 하였다, 
㉣ B나 N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권 734, 752, 758, 759면).30) 

이는 ‘실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위장 행위에
불과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원심 판시에 부합되는 정황이다. ㉰ 위 AM은 원심에서 앞서 본 ②항 기재 진술은 ‘일단 매뉴얼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는 ‘㉠ 당시 상황을 재연했을 때 수영 능력을 갖춘 B가 피해자와의 거리상 금방 헤엄쳐 갈수 있었거나 튜브도 충분히 던질 수 있는
거리였을 거 같다, ㉡ 그럼에도 일부러 가지 않은 것으로 느꼈다, ㉢ B는 다이빙을 많이 한 사람으로 보인다, ㉣ B, N의 수영실력이면 피해자를 충분히 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전문가가 보기에, B, A, N가 일부러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권 904~906, 907, 910면). 나아가 AM은 원심에서 ‘B가
낙수 지점에서 5m 거리에 있었던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권 912면). 위 AN도 원심에서 ’상당한 수영실력을 가진 B는 피해자의 거리상 금방 헤엄쳐 갈 수 있었을 것이고, 구명튜브도 충분히 던질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권 915, 916면). ㉱ 피고인 B도 당심에서 ’당시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물속으로 떨어진 지점까지는 튜브 없이 몇 번의 헤엄으로 바로 도달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당심 피고인신문 녹취서 19면).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앞서 본 AX의 진술처럼 튜브를 타고 느리게 피해자를 향해 헤엄쳐 간 것으로 보인다. (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고의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계획하여 처음부터 피해자를 구조할 의사 자체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그와 같은 사전 계획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여 계곡 물속으로 맨 몸으로 뛰어내린 후 적절한 조치 없이 피해자를 방치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물속으로 빠지자마자 즉각적인 구조 준비와 대처가 있었다면 
그 사망의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인바, 
결국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방관함으로써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0) AX은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7099~7101면).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AY은 검찰에서 “㉮ 이 사건 계곡에서 피해자가 빠져 죽은 것에 대해 피고인들은 ‘안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죽으면 좋고’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 지금 돌이켜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봤는데 일부러 모른 척 구해주지 않은 거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권 13044면).
 AY은 위와 같이 진술한 뒤에 ‘피고인들이 나중에 자신에게 해코지할까봐 걱정된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18권 13048면), 
위 각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AY이 허위로 이 부분 진술을 하였을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된다.31) 
② AI은 원심에서, 피해자가 보험에 들었다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 직원들에게 ‘(A, B) 둘이 내연관계가 맞는 거 같다, 그 사람(피해자) 작업하는 거 아니야?’,
 ‘피해자는 보험사기 등 작업 치려고 데려온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 상황적으로 봤을 때 느낌이 안 좋아 그렇게 말한 거 같다, 
㉰ 피해자가 물을 싫어하는데 웨이크보드를 가르치려 하고, 항상 늦은 시간에 오다 보니 그렇게 말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권 366, 367, 383면).32) 

31) 다만 AY은 원심에서 “‘A가 죽였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의심을 하여 A에게 자수를 권유하였으나, 
A가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고 반응하자 ‘의심은 들지만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믿고 기다려주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일부 다르게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권 708, 709면).


나아가 AI은 검찰에서
 “㉮ B, A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물놀이시설을 세게 몰지 않자 수심이 깊은 폭포에서 소위 작업33)
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 자신의 여자친구에게도 ‘야 저러다가 죽이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였다, 
㉰ 피해자가 한동안 오지 않자 직원에게 ‘야, 죽은 거 아니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권 6967면). 
직원 AW도 원심에서 “㉮ 저희끼리 이야기할 때 피해자가 물주 같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그분을 살해해서 보험사기 치는 거 같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다,
 ㉯ AI과 ‘A가 피해자를 돈 때문에 만나는 거 같다, 피해자가 수영을 못하니 A와 B가 짜고 보험사기를 칠 수 있겠다’라고 대화하였다”라는 등 

위 AI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공판기록 2권 607면). 

③ R은 원심에서 “2020. 9.경 A가 B와 싸우다가 N에게 전화해서 ‘자수를 하네, 마네’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권 456,457면). 
원심 판시와 같이 R은 중학교 시절부터 N와 친구 사이로 피고인들과도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로도 피고인들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R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④ 위 3.가.1)다)(2)(다)항 기재 Q, W, G의 각 진술도 피고인들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정황으로 보인다. 

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부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2019. 11. 11.경 피해자의 사망을 비의도적 사고로 기재한 내용의 사망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피해 보험사에 피해자의 생명보험금 합계
8억 원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그 지급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보험사기 미수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2) AI은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6966, 6967면).
33) 살해를 의미한다(증거기록 11권 6967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그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2019. 6. 30. 실제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배, 

즉 ‘가스라이팅(Gas-lighting)’을 통하여 피해자를 물속으로 뛰어내리게 하여 살해함으로써 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실 및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피해자가 피고인 A와의 관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아니한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보이는 부분은 대체로 경제적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그 외의 부분에서 피고인 A로부터 심리적으로 통제 및 지배를 당하였다고 보 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피고인 A의 행동을 지적하는 말을 하기도 하였음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 

나아가 
① 피해자는 이 사건 2019. 2. 17.경 살인미수 범행 당시에도 다음날 출근해야 함을 이유로 피고인들의 음주 권유를 거절한 다음 예정대로 출근하였고
(증거기록 15권 8643면, 공판기록 1권 452, 454면),
 ② 2018. 12. 22.경 피고인들 등과 함께 태안군 소재 펜션으로 여행을 갔을 당시 피고인 A가 거듭 숙소 인근 방파제에 설치한 통발을 꺼내오라고 지시하며 
억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음에도 밖이 춥다는 이유로 위 지시를 끝내 거절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9권 13318, 13720 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하여 자신의 생명·신체에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에서조차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과 배치되는 사정이다.

 (2) EP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상담심리전공 교수인 AO은 원심에서

 “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해자가 A에게 그냥 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전기세를 못 내지만 네 생일선물을 주고 싶다’라고 한 것은 도구적인 관계가 아니라 

피해자가 진심으로 상대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 같다, 

② 피해자가 A에게 그렇게 돈을 보내고 헌신했던 내용은 피해자의 진심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2권 933면). 

(3) 당심의 전문심리위원인 FL은 다음과 같은 전문심리위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거절하지 못한 심리적 상태  에 관하여, 
① 피해자는 피고인 A를 부양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배우자로 인식하였고, 결혼 전 경제적 지원에 대한 약속이 더해져 

지속적인 금전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는 추론이 합리적인 것이다, 

② 피고인 A가 자신의 양면성(조건만남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피해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여러 남성과 교제하는 양면성)을 숨김으로써 피해자의 행동을 유지시킨 것을 지배나 통제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 피고인 A의 다이빙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에 관하여,

 ①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성관계 문제로 싸웠다가 화해의 의미로 다시 만나는 자리여서 피고인 A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으려는 동기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② 피고인 A가 반복적으로 다이빙을 제안한 것은 모두 다이빙하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이빙에 대한 피해자의 두려움과 거절 의사를 축소화하는 효과를 야기했고, 

피고인 B 등이 동의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다이빙을 권유한 것은 사회적 압력을 형성하여 피해자가 동조하게 하거나 피해자를 설득하는 요소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에게는 앞서 본 피고인 A에게 잘 보이려는 동기와 조성된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은 마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③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다이빙 요구를 명령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낮다. 

(다)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상대로 가스라이팅 내지 심리적 주종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① 본 사건의 경우 가스라이팅의 요건을 충족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확인된다,

 ② 그러나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심리적 주종관계로 형성하여 지배하고자 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현실 판단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을 통제하려는 의도는 보이나 피해자의 모든 것을 통제하여 현실 판단력을 저하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피고인 A는 철저하게 피해자를 돈을 주는 조건만남의 대상으로 여기고 경제적 수단으로 통제한 인상인 반면, 

피해자 자체에 대한 통제 의도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하거나 세뇌와 조작 같은 전략을 통해 피해자의 모든 것을 자신의 영향 아래 두려는 동기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에게 종속시켜 일상을 통제하기보다는 경제적인 효용이 다할 때까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러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도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부정한 원심 판단에 부합된다고 보인다. 

(4) 나아가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심리적 굴종 상태’가 ‘가스라이팅에 의한 심리적 지배 상태’와 다른 어떠한 법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가 ‘심리적 굴종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의 위 범행이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통되는 양형사유

 (1) 불리한 정상

 ○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남편인 피해자를 자신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수년에 걸쳐 경제적 착취를 이어 오다가 

피해자의 재정 상황이 파  탄에 이르러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지자,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 B와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수령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복어 독이 들어간 매운탕을 먹이는 방법으로 1차 살해 시도를 하고, 

재차 피해자를 낚시터로 데려가 저수지로 밀어 빠뜨리는 방법으로 2차 살해 시도를 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친 살해 시도가 모두 실패하였음에도 단념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계곡으로 데려가 바위 위에서 

물속으로 뛰어내리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방법으로 결국 살해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 특히 이 사건 살인 범행은 일반적인 부작위범의 형태와 같이 선행행위로 인한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들이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그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과 계획적인 범행 의도 

아래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구호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사고사로 위장한 것이므로, 

작위행위에 의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과 규범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계획적 살인 범행을 수차례 공모, 실행하였음에도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없이 피해자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그 범행 계획을 완성하고 경제적 이익까지 취득하고자 하였다. 

○ 피고인 A에게 애정과 헌신을 쏟아부었던 피해자는 사랑하는 부인과 믿었던 지인의 탐욕으로 인해 자신이 살해당하는지조차 모른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  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행 직후부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자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도주하여 장기간 수사의 지연과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바, 

진정어린 반성이나 참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아니하다. 

○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2)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 A는 부양해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다. 
나) 피고인 A
 ○ 피고인 A는 2011년경 내지 2012년경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여
 2019. 6. 30.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피해자를 경제적 착취의 대상이자 도구로만 이용하여 오다가,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생활고에 빠지며 정신적으로도 극한 상황에 몰리자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무시, 

모욕도 주저하지 않았으며, 

급기야 피해자의 생명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자신의 내연남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세 차례의 살해 시도 끝에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혼인관계에 기초한 최소한의 법적·도덕적 책무마저 져버리고 

피해자의 죽음마저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였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그 정을 모르는 지인들까지 끌어들여 피해자의 사망을 우연한 사고로 가장하는 데 있어 목격자로 이용하려 하였고, 

익사 사고가 발생해도 이례적이지 않은 대중적인 낚시터, 계곡 등의 장소를 골라 피해자와 함께 다니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았다. 

○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어떠한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살해 시도를 반복함으로써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내보였고, 

그 와중에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착취는 멈추지 않았다.

 ○ 피고인 A의 범행 동기와 목적,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과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시도를 지속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다. 

○ 게다가 피고인 A는 보험사에 의하여 피해자의 생명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자 자신의 범행이 은폐되었으리라 확신하고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방송국에 직접 제보하는 등 대담한 행보를 보이기도 하였다. 

○ 이처럼 피고인 A가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계획적 살인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여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 A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피고인 B
○ 피고인 B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생명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A와 함께 준비한 밀복 및 그 부산물 을 넣어 끊인 매운탕을 피해자에게 먹도록 하고, 

낚시터에서 피해자를 방갈로 외부로 나가 있도록 유도하며 피해자가 익사의 위험에 빠지는 상황을 조장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높은 바위 위에서 수심이 깊은 물속으로 뛰어내리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를 재촉하여 위험에 빠뜨린 후 

피해자를 제대로 구조하지 아니하거나 방치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 및 살인 범행을 직접적·적극적으로 실행하였다. 

○ 특히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지인들과의 여행, 낚시, 레저 활동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갈 때마다 피고인 A와 위 여행 등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도 피고인 B가 없었다면 피고인 A가 위 각 범행을 실행에 옮길 수 없었을 정도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 B를 피고인 A의 친한 동생으로 생각하여 피고인 A와의 갈등, 

피해자의 고민들을 피고인 B에게 털어 놓고 상담하는 등 신뢰하였음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속이고 조롱하며 돈을 뜯어내다가 결국은 피해자를 살해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에게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라) 구체적 판단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각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심히 무겁거나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심히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각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바, 
우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위와 같은 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 2011감도20 판결 참조),34) 

그밖에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모두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들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9면 아래에서 2행부터 10 면 10행까지를 별지와 같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원종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34) 반면 검사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만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소도 가능하므로 원심이 인용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위 대법원 2011도6705, 2011감도2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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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박원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의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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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피고인들은 2019. 2. 17. 22:00경 강원 양양군 T에 있는 U 펜션에서 비밀리에 텔레그램 어플을 통하여 메세지를 주고 받으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준비한 밀복 및 그 부산물(애, 정소, 피 등)을 넣고 끓인 매운탕을 피해자에게 제공한 뒤, 
다음 날 경기 수원시에 있는 회사에 출근하여야 하기 때문에 음주를 한사코 거부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먹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운탕을 먹도도록 하였다
 

옮긴이 주 : 가평계곡 이은해가 부모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같지만 이은해는 그냥 자기가족애가 강한 사람이고

 

자기가족애가 강한 사람은 부모형제에게는 좋은 사람이지만 이성은 이용해먹으려 합니다

 

 

요약

 

가평계곡 이은해 일당은 피해자 돈 뜯고 죽이려고 했다

 

돈만을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