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고 등 법 원
제 6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2858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22전노130(병합) 부착명령
2022보노68(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1. A
2. B
항 소 인 쌍방
검 사 (중략)
변 호 인 (중략)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고합308, 2022전고31(병합),
2022보고30(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3. 4. 2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들의 항소,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9면 아래에서 2행부터 10면 10행까지를 별지와 같이 경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1)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A와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의 내연관계 등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나) 불고불리 원칙 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들이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물로 뛰어내리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들이 물에 빠진 피해자에 대한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살해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였는바,
이는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다) 공모 여부 관련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1)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라) 2019. 2. 17.경 살인미수 부분 관련
피고인들은 2019. 2. 17. 독이 들어 있는 복어의 애, 정소, 피 등 부산물을 섞어 끓인 매운탕을 피해자에게 먹이는 등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독성이 없는 밀복 부산물을 넣어 매운탕을 끊인 것으로 결과발생의 위험성 자체가 없어
형법상 불가벌인 불능범에 해당된다.
마) 2019. 5. 20.경 살인미수 부분 관련
피고인들은 2019. 5. 20. 낚시터에서 피해자를 밀어 물에 빠뜨리는 등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넘어지면서 피고인 B를 밀쳐 함께 물에 빠진 것이다.
바)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부분 관련
(1) 피고인들은 2019. 6. 30. 계곡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공모하지도 않았고,
피고인들에게 선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를 구호해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도 없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고를 인식할 시점에는 이미 피해자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없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방치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물 흡입 익사가 아닌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부작위의 방법으로 살해하지 않았고, 나아가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무기징역 등, 피고인 B: 징역 3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장기간의 생활고와 사회적 고립으로 자존감과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심리적으로 제압하는
속칭 ‘가스라이팅’을 한 다음, 피고인들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구명조끼 등 아무런 구호장비 없이 물로 뛰어내리도록 하여
살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나) 설령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제압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심리적 굴종 상태’에서 피고인들에 의해 물로 뛰어내린 것이므로 이 역시 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평가할 수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체적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중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2. 17. 20:00경 강원 양양군 T에 있는 U 펜션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지인들과 함께 1차 식사를 한 뒤,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위 펜션에 남아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B는 나머지 일행들과 함께 추가로 먹을 음식을 사오겠다며 밖으로 나가 위 N와 함께
그곳 부근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밀복(복어의 품종)을 주문하여 그 부산물(애, 정소, 피 등)까지 챙겨
위 펜션으로 돌아와 매운탕에 이를 전부 집어넣고 끓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펜션에서, 비밀리에 텔레그램 어플을 통하여 메세지를 주고 받으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몰래 복어 애, 정소와 피 등을 넣고 끓인 매운탕을 피해자에게만 별도로 제공한 뒤,
다음 날 경기 수원시에 있는 회사에 출근하여야 하기 때문에 음주를 한사코 거부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먹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운탕을 먹도록 하였다”를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2. 17. 20:00경 강원 양양군 T에 있는 U 펜션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지인들과 함께 같은 날 미리 사두었던
손질된 밀복(복어의 품종) 중 1마리 및 그 부산물(애, 정소, 피)을 따로 남겨둔 채2) 나머지만 요리하여 함께 나누어 먹던 중,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먹으려 하지 않자,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A는 피해자와 단둘이 위 펜션에 남아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B는 나머지 일행들과 함께 추가로 먹을 음식을 사오겠다며
밖으로 나가 위 N와 함께 그곳 부근에 있는 불상의 가게에서 밀복을 추가로 주문하여
그 부산물(애, 정소, 피 등)까지 챙겨 위 펜션으로 돌아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펜션에서, 비밀리에 텔레그램 어플을 통하여 메세지를 주고 받으면서 마치 앞서 먹던 매운탕에 추가로 사온 생선을 더하여
정상적으로 끓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와 다른 일행들 몰래 위와 같은 경위로 준비하여
둔 복어 애, 정소와 피 등을 전부 넣고 끓인 매운탕을 피해자에게만 별도로 제공한 뒤,
다음 날 경기 수원시에 있는 회사에 출근하여야 하기 때문에 음주2) 를 한사코 거부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먹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당심 제5회 공판기일조서에 이 부분에 관하여 “밀복(복어의 품종) 및 그 부산물(애, 정소, 피) 중 1마리를 따로 남겨둔 채”라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의미를 분명히 하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수정하기로 한다.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운탕을 먹도록 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는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범행 준비단계에서의 일부 경위 사실을 수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거나 심판대상이 달라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하되(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89 판결 참조),
이하에서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다만 이 법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으로 변경된 공소사실 중 일부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나)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으며,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할 것이고,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첫머리 사실이 공소사실의 범의나 공모관계, 공소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1992. 9. 22. 선고 92도1751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 방식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원심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가 모두 마쳐졌으며,
이를 기반으로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대하여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비로소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며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A와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의 내연관계, 피해자의 생명보험 관련 경위 등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비정상적인 관계(즉, 경제적 착취, 고립,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한 이른바 ‘가스라이팅’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해자의 심리 상태, 범행 방법 등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두고 법관에게 예단이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기재라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불고불리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53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2) 구체적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물속으로 뛰어내리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물속으로 뛰어내리게 유도·재촉하였고,
물속에 빠진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이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각 원심진술, 원심 심리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라고 보아,
직권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원심의 진행경과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에 관하여,
당초 검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맨몸으로 물속으로 뛰어내리도록 함으로써 살해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를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맨몸으로 물속으로 뛰어내리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허우적대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구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살해하였다‘는 취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심이 위 신청을 허가함으로써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공판기록 3권 1000~1002, 1009면).
② 한편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그 취지가 “본건은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물속에 뛰어들게 한 다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적기에 하지 아니함으로써 범행이 완성된바, 피고인들의 살인 고의 및 살해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피고인들이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공판기록 3권 1002면).
③ 이후 피고인들은 2022. 9. 1.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을 변경한 것이 ‘작위’에 의한 살인죄 부분을 철회하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변경한 것인지가 문언상 다소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석명을 구하는 한편,
공소장변경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구조가능성’ 및 ‘구조활동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음을 들어
추가적인 증인신문과 검증, 사실조회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3권 1007면).
④ 이에 따라 검사는 2022. 9. 28.자 의견서를 통해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점과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공판기록 4권 1642면),
피고인들은 2022. 9. 30.자 증거제출서를 통해 입증취지를 ‘피해자의 수영능력’,
‘피고인 B의 구조활동’, ‘수난인명구조의방법, 기준, 난이도’, ‘피해자가 단시간만에 가라앉았다는 증언의 신빙성’,
‘구조상황 및 구조의무이행의 적절성’ 등으로 하는 각 증거를 제출하여 그 방어권을 행사하였다(공판기록 4 권 1665~1667면).
다) 공모 여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18. 12.경 내지 2019. 1.경 피해자의 재정 상황이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피고인 A와 피해자의 관계도 악화되자, 피해자의 생명보험금 합계 8억 원을 수령하고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실 및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가)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직후부터 피고인 A와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의 내연관계, 피해자의 익사 경위를 은폐하고자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피고인들이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와의 비정상적인 혼인관계 속에서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일삼아 왔음을 고려하더라도,
이 같은 시도는 단순히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한 호의로 행한 것이라기보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빠지3)의 운영자인 AI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해자의 사망 이후 피고인 B가 찾아와 ‘경찰에 피고인들이 둘이서 이 사건 빠지에 놀러 왔던 것은 진술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3권 1027면, 12권 6964, 6965면, 공판기록 1권 367면),
피고인들의 지인으로서 2019. 6. 30. 피고인들, 피해자 등과 함께 이 사건 계곡에 방문한 AY도 경찰 및 원심에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경찰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가 평범한 부부 사이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6권 3224, 3225면, 공판기록 2권 701, 702면).
②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장례가 채 마쳐지지도 않은 2019. 7. 3. 02:17경
3) 원심의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하 같다.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40여 분간 체류하였고,
피고인 B는 그 사촌동생인 AK과 같은 날 21:44경 위 주거지에 방문하여 40여 분간 체류한 다음 피해자의 컴퓨터 본체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기록 7권 3317~3323, 3325, 3327면).
③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이빙하기 직전의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제출하였는데
(증거기록 3권 1100면, 9권 4369, 4370면),
위 동영상은 피고인 B, N, 피해자가 이 사건 계곡 바위 위에서 다이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촬영된 것임에도
다이빙 이전에 종료되어 그 자체로 부자연스러운 데다가,
동영상 파일명에 기재된 시간과 실제 파일이 생성된 시간이 불일치하고4)
화면 외곽에 여백이 존재하는 등 ‘원본이 아닌 2차 이상의 재인코딩된 영상’인 것으로 의심된다
(증거기록 10 권 5978, 6002~6006, 6012, 6013면).
④ 피고인 B는 2019. 6. 30.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물 밖으로 살짝 올라오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아서 물 밖에 펼쳐놓은 짐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아
곧바로 튜브와 물안경을 착용하고 다이빙 지점까지 찾아보았으나 변사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권 27면).
또한 피고인 A는 2020. 2. 25. 보험회사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이빙 내기를 했는데 피고인 A가 걸려 그냥 뛴다 했으나 그냥 남자들끼리 뛰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권 1237면).
그런데 이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AX의 진술(공판기록 2권 731,5) 733면6))과 배치됨은 물론,
‘피해자가 다이빙 후 수면 위로 올라와 뭍으로 나오려는 제스쳐를 하기에 피고인 B도 뒤돌아 나가던 상황이었는데,
어느 순간
4) 위 동영상의 파일명인 ‘20190630_201728’은 2019. 6. 30. 20:17:28에 촬영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인 반면
실제로 위 파일이 생성된 시각은 2019. 6. 30. 23:04:52로 확인된다(증거기록 10권 6004면).
5) “A가 처음에 ‘남자들끼리 다이빙 한 번씩 다 하고 가자’라고 제안했었습니다” 6) “B는 다이빙을 한 후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더 하고 있었습니다”
[2019. 3. 13.자 대화내역](증거기록 15권 8717면)
피고인 A 토요일날8) 슥-삭 실패하면 B 배때지나 만지고자야겠따♥
피고인 B ㅋㅋㅋㅋㅋㅋ일단 계획좀 짜볼게여♥
피고인 A 네엥>_<나 없는 동안 훌륭하게 짜봅시다♥
뒤에서 소리가 나지 않기에 뒤를 돌아보니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 B는 먼저다이빙을 한 다음 물속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피고인 B의 원심 및 당심 진술(공판기록 4권 1603면, 피고인 B에 대한 당심 피고인신문 녹취서 18면),
“피고인 A가 ‘슬슬 정리하고 가게 다이빙이나 한 번 하고 가든가’라거나,
‘그러면 나도 한 번 뛰어볼까?’라는 등으로 이야기하였다”는
피고인 A의 원심 및 당심 진술(공판기록 4권 1567, 1568면, 피고인 A에 대한 당심 피고인신문 녹취서 20면)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허위진술로 보인다.
(나) 아래의 각 사정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2019. 2. 17.경 살인미수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살해 및 보험금의 편취를 공모해온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다.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원심 판시와 같이 2019. 3. 16.경 낚시터에서 피해자를 저수지에 빠뜨려 살해하고자
계획하였다고 상당한 의심이 드는데,
7) 피고인들이 위 2019. 3. 16.에 가까운 2019. 3. 13.에도 텔레그램으로 ‘슥-삭’이라
칭해진 ‘모종의 작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던 것도 위 원심 판단에 추가로 부합되는 정황으로 보인다.
② 또한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2019. 2. 17.경 살인미수 범행
7) 원심판결문 59면 라)항 참조
8) 위 토요일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AV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방갈로에서 저수지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고 의심이 되는 2019. 3. 16.이다.
[2019. 2. 22.자 대화내역](증거기록 15권 8660면)
피고인 B 하...,진짜....A랑만 놀고먹고싶담....
피고인 A 나도요...♥ 일 성공하고나서 그렇게해봅시다
직후인 2019. 2. 22. 텔레그램으로 ‘일이 성공하고 나면 놀고 먹자’는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③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2019. 2. 17.경 살인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 B에게 텔레그램으로
‘이번 판도 쥐쥐일 듯’, ‘오빠 술이나 존나 맥이고 출발 음주여행시키고 자버리자 빡친다’라는 메세지를 전송하였는데
(증거기록 15권 8642면),
‘이번 판도 쥐쥐일 듯’은 그 문언상 피고인들이 위 범행 이전에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실패한 바 있음을 암시하고,
‘오빠 술이나 존나 맥이고 음주여행 시키고’는 그 문언에 더하여
당시 피해자가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상당한 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해야 했던 점9)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장거리의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다) 아래의 각 진술 내지 사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공모하였다는 이 부분 원심 판단에 부합되는 정황으로 보인다.
① Q은 검찰에서 “J로부터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을 듣고,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 ‘혹시 해 한 거 아니냐’라고 추궁하였다.
은연 중에 J가 이야기 했던 것들이 실제로 피해자를 해하였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 권 12983면).
Q은 피고인 A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고,
피고인 A와 매우 친한 J의 남자친구였기도 하였던 등의 관계10)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진술
9) 위 범행이 일어난 양양군 T 소재 펜션은 수원에 소재한 피해자의 회사와 200km 이상 떨어져 있다.
10) J는 검찰에서 ‘현재 Q과 연락을 하지 않는데, 나쁘게 헤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권 14634면).
을 허위로 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낮다.
나아가 J는 2020. 10. 15. Q과의 전화통화에서 ‘연락오겠지,11)
그런데 이제 내가 그거 한 게 그거였어, 어찌됐건 물론 A랑 B랑 N는 알고 있으니까,
처음에 내가 그런 가담을 하려고 했던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나머지 정황상 나를 엮을 게 없단 말이야, 통장내역 아니면’이라고 말하였는데
(증거기록 16권 9129면), 이 부분은 Q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② W은 원심에서 “㉮ N로부터 말을 듣고 A에게 ‘피고인들이 누군가를 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로
‘너희 둘이 만나면서 무슨 짓거리 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다’라고 말하였다,12)
㉯ B에게 ‘네가 A 언니랑 둘이서 피해자를 담그려고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13)
부모님 생각해서 그만해라’라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권 524, 525, 528면).14)
③ 과거 피고인 A와 교제한 바 있는 G는 검찰에서 “㉮ 2019. 5.경 A가 B와 만나는 것에 대하여 싸우다가 ‘피해자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B가 필요하다, 보험금을 받아야 된다, B가 필요하다, 피해자와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 이전까지 이런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A가 억울하다고 주변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살인 계획이라든가 보험금 이야기를 하면 정말 사고사였는데 계획적 살인 같아 보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0권 14124, 14128면).
또한 G는 검찰에서 ‘위자료 계획’과 관련해서 “㉮ A가 결혼한 사실조차 알지 못해서 위자료 이야기를 하면 A에게 ‘결혼했냐’라고 되물었을 것인데,
방송 이전에는 A가 결혼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
11) 수사기관에서의 연락으로 보인다.
12) W은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A가 ‘아, 그럼 이제 못하겠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9권 13702면).
13) 다만 W은 위 진술에 이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뭉뚱그려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공판기록 2권 544,555면),
이에 의하면 W이 위와 같은 의미로 말하기는 하였으나,
그 표현이 위와 같이 직접적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인다.
14) W은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권 13706면).
㉯ 위자료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오늘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A로부터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와 끝내야 한다‘라고 들은 것은 사실이다”라고도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0권 14124, 14134면).
이에 대해 G는 원심에서는
㉮ ‘A로부터 위자료라고 들었다’라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도 하였고(공판기록 2권 652면),
㉯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공판기록 2권 660, 661면),
㉰ 다시 ‘위자료 부분과 보험금 부분을 모두 들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공판기록 2권 654, 658),
㉱ 마지막으로 ‘여행자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권 665면).
원심에서의 위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기도 하며,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여행자보험금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등의 사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진술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검찰에서의 진술이 자연스럽다고 보인다.
④ 한편 G는 검찰에서
㉮ “W이 ‘B와 A가 만나는 것 같다. 자꾸 거짓말하는 것 같다’며 연락을 해서 W을 만났고, W에게 ‘보험금을 받아야 되고,
피해자를 정리해야 한다’라고 A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였다, 이에 W이 ‘얘네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 피해자 사망과 관련하여 “나중에 피해자가 죽은 사실을 알고 우연의 일치라고 하더라도,
죽은 날짜나 그 무렵 겪었던 상황들을 되짚어 보니 ‘계획적인 살인이 실현되었다’고 해야 하나,
‘내가 들었던 일을 정말 했나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0권 14126~14128면).
피고인 A 애초부터 지리하려고 하나 빼 놨다는 거 어때? 한 마리 더 떠온다 하고 사오는 김에 지리로도 하나 끓이고?
라) 2019. 2. 17.경 살인미수 부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9. 2. 17.경 피해자에게 복어 독이 들어간 매운탕을 먹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15)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실 및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가)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 사이의 2019. 2. 17.자 텔레그램 대화내역(증거기록 15권 8639~8642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9. 2. 17.경 불상의 방법으로 밀복 및 그 부산물을 ‘미리’ 준비하여 둔 다음 단지 자연스럽게 이를 사용하기 위해
추가로 밀복 등을 구매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15) 이 부분 변경된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원심 판시 텔레그램 메세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미리 손질된 밀복 1마리 및 그 부산물을 따로 남겨두었고,
다시 추가로 밀복 및 그 부산물을 구매하여 이를 전부 넣어 매운탕을 끓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였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준비한 밀복 및 그 부산물을 넣고 끊인 매운탕을 피해자로 하여금
먹게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는바, 이 부분 변경된 공소사실을 별지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로 인정하고,
이를 위해 원심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원심판결문 9면 아래에서 2행부터 10면 10행까지)을 별지 기재와 같이 경정하기로 한다[
이 부분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이는 이 부분 범행 준비단계에서 밀복 및 그 부산물의 준비 경위에 관한
일부 사실을 수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751판결 참조)].
…
피고인 A 근데 그럼 지리는 언제 끓여 ㅇ.ㅇ?
피고인 B 10시?
피고인 A 한 마리 남은 거 지리로 먹으려고 빼놨는데
매운탕에 더해서 끓이자고 하고 때려부을까
피고인 B 그래도 대공 아님 진짜 회 사러 나가서 떠왔다 해도 대거
피고인 A 구래여 좋슴다 그럼 곧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여? ㅇ.ㅇ
…
피고인 A 이번 꺼 떠올 때 알은 혹시 있었나여? 아님 훌륭하게 발라줬어여?
피고인 B 아뇨 물어봣는데 없더라그여...
피고인 A ...^^ 아마 절대 안 주겠지
(나) 피고인들은 이 부분 텔레그램 메세지는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당일 서로 싸워 사이가 좋지 않아 피고인 A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하여 장난으로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텔레그램 메세지는 장시간에 걸쳐 매우 구체적이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연결되는 점,
그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현실적인 점 등 원심 판시 사정에 더하여,
① 피고인 B는 원심에서 “검찰 1회 조사 당시
‘㉮ 피해자가 계속해서 A한테 스킨쉽을 시도하는 등 치근거려 화가 나서 복어 독을 먹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 텔레그램상의
[알이 없어서 이번 판도 쥐쥐일 듯의 의미]는
[알이 없어서 피해자를 못 죽여 이번 판도 실패했다]라는 내용은 맞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공판기록 4권 1593, 1594면, 피고인 B는 검찰 1회 조사에서 한 위 진술은 거짓진술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텔레그램 메세지를 장난으로 주고 받았다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의 증명력을 감쇄한다 고 보이는 점,
② 나아가 피고인 B는 원심에서 검찰 1회 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경위에 관하여
“핸드폰 압수수색 당한 후 포렌식 검사에서 복어에 대한 내용을 보고 놀라 변호사와 상의하였는데,
변호사가 ‘이 부분은 불능미수이고 책임져 주겠다’라고 해서 검찰 조사 받을 때 거짓 진술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공판기록 4권 1605면),
이러한 경위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B 입장에서는 ‘피고인 A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한 장난이었다‘라고 진술하는 것이 더 진실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인다),
③ 텔레그램 메세지에는 ’혹시 오실 때 편의점에 들러 손톱깎이 좀 부탁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는데,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내용으로 이를 장난으로 꾸며냈을 특별한 이유도 찾기 어렵고,
당일 23:46분경 주고받은 메세지 중 ’피해자가 2시간만 자고 수원간다고 한다‘는 내용도
’새벽에 피해자는 출근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해서 갔다‘는 R의 원심 진술(공판기록 1권 454면)에도 부합되며,
’진짜 회 사러 나가서 떠왔다 해도 대거‘ 및 ’구래요 좋슴다 그럼 곧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여?‘라는
텔레그램 메세지와 같이 피고인 B, N, R 등이 그 시점에 실제로 밖으로 나가서
튀김, 회 등을 구매하여 왔는데,
복어로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텔레그램 메세지 내용만 장난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위 텔레그램 메세지를 진실로 인정하는 이상,
비록 검사가 피고인들이밀복 부산물을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준비하였는지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 판시 사정 및 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9. 2. 17.경 피해자에게밀복 부산물을 넣고 끊인 매운탕을 먹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을 뒤집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16)
(라) 나아가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설령 피고인들이 준비한 밀복 및 그 부산물에 독성이 없거나 치명적인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범행이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였다거나 전혀 위험성이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7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마) 2019. 5. 20.경 살인미수 부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9. 5. 20. 이 사건 낚시터에서 피해자를 밀어 물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실 및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가) AI은 원심에서 ① 피해자의 수영실력과 관련하여,
“㉮ 피해자는 물을 싫어했는데, 그냥 물놀이 같은 것을 하면 안 되는 정도였다,
㉯ 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물에 빠지면 경직되어 손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정도였다,
㉰ 피해16) 다만 원심과 달리 위와 같이 ‘불상의 방법으로 준비한 밀복 및 그 부산물을 넣고 끓인 매운탕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먹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자가 구명조끼를 입었음에도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사망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편이다,
㉱ 피해자가 ‘물이 너무 싫다, 수영도 못한다, 숨도 못 쉬겠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 직원 AW는 ‘피해자는 수영이 안된다, 수영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 피해자처럼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이 사건 낚시터에 빠지면 익사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②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강요와 관련하여,
”㉮ A가 피해자에게‘안 탈거면 여기 왜 따라 왔냐’라고 짜증을 냈다,
㉯ 피해자는 A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면 10~20분 정도 웨이크보드17)를 타기도 하였다,
㉰ 피해자가 자신에게 ‘물이 싫지만 A가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놀러왔다’라고 말하였다,
㉱ B는 웨이크보드 타는 것을 거절하면 ‘형님 쪽팔리게 뭐하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 피해자는 A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 시키는 대로 다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권 356~364면).
이는 원심의 이 부분 판시 중 [피해자가 수영을 못하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던 정황] 내지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이 사건 빠지 및 낚시터 등 물가로 데려간 정황]에 추가적으로 부합되는 정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