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만 방어권으로 열람가능 ㄷㄷㄷ
1심에서는 녹취만 가능했는데, 2심에서 법원에서 복사해가게 허락했다함 
한국법 자체가 이렇다함 ㄷㄷㄷ

돌려차기 사건때도 피해자가 사건일지인가?
암튼 이걸 확인못한다고 말 많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