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면세점 내 상품을 구매시 모든 내 외국인의 구매한도 제한을 철회하고 무제한 구매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함
단 면세범위는 600불이며 면세법뮈가 변경이 될 경우 안내함

법 적용은 2024 03 17부터 개정된 법 적용함.

대한민국 정부 국왕 박병철
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