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청 본청 소속 경찰관인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3시경 고양시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앞부분이 찌그러진 차가 도로에 서 있고, 운전자가 잠들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A씨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차량 블랙박스 확인 결과 A씨는 인근 지하주차장 기둥을 들이받고는 도로까지 주행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음날 경찰서에 찾아와 자신이 경찰청 소속 직원이라고 신분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징계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