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때 軍수사권 박탈됐는데... 민주당, 이제와서 “해병대 수사에 외압”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 기자회견에서 “이종섭 주(駐)호주 대사는 ‘수사 외압’의 핵심 피의자”라며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이 어떻게 ‘수사’에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작년 9월 이종섭 대사가 국방부 장관 재임 시절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가했다며 그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군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주도로 ‘군수완박’(군 3대 범죄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해놓고 이제와서 ‘수사 외압’을 주장하니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군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2년 7월부터 ‘3대 범죄’(군인 사망 관련 범죄, 성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당했다. 국회가 2021년 8월 31일 민주당 주도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그동안 군사법원의 재판 대상이었던 3대 범죄 사건을 1심부터 일반 법원이 관할하도록 바꾸고, 이에 따라 군이 3대 범죄의 수사 권한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긴다는 게 골자였다.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내부에서 이뤄지던 기존 법 체계가 피해자 인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민변 등이 논의를 주도해 통과시킨 법안이었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는 의원 227명이 군사법원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했고, 그 가운데 135명이 찬성했다. 찬성 인원 중에서 114명이 민주당 의원이었다. 이 법안은 2021년 9월 공포됐고 2022년 7월부터 시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