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는 지금 현역 마산합포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집에 선거공보가 발송되어 왔는데 내용을 읽어보니 


구산해양관광단지 조기완공
완월 . 자산 . 오동 마을버스 노선 확충 .
교방천 회원천 정비사업 조기 착공
창원시 제2청사 유치 . 
3.15 의거 특별법 제정

무학산 둘레길 정비 .

 

헌법 46조 2항에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헌법에 국가이익을 우선하라고 했지

자기 지역구 개발을 우선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
한국의 국회의원 출마 공약을 보면 대부분 저렇습니다. 

 

공약에 문재인 이재명을 구속시키겠다. 
5.18을 바로 잡는 입법을 하겠다. 가짜 유공자를 박탈하겠다. 
4.15 부정선거를 바로 잡겠다. 

검수완박 악법을 다시 바로 잡겠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도로 국정원에 돌려주는 입법을 하겠다. 
그런 공약은 왜 없나 ?

 

더구나 3.15 의거 단체는 4.15 부정선거는 덮어주는 부패한 좌익 단체인데 
저 좌익 단체 3.15단체를 우대하면 나쁜 짓입니다. 

 

더민주당 후보와 단 둘이서 출마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차악( 次惡 ) 최형두를 찍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