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대한민국 성문법(成文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고려연방 대한망국 불문법(不文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두번은 선관위 범죄자 새끼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투표장에서
항의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해서 선관위원장을 2번 고발을 했더니..

내 고발은 각하되고, 내 동영상을 증거로 해서 내가 항의를 한 것이
투표장에서 소란 행동이라면서 선관위 새끼들이 나를 고발을 해서
기소가 되고 벌금형 선고를 2번 받았다!

내가 제출한 선관위 범죄자 새끼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부정선거 범죄자 새끼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청와대로 진입하려는 국민을
차단하고 있는 견찰 새끼를 패기 위해 주먹을 휘둘렀는데.. 맞지도 않고서
맞았다고 하면서 나를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면서 기소를 했고 그로 인해 벌금형 받았다!

대한망국 법은 부정선거 범죄자 새끼를 지키기 위해 견찰 행세를 한 새끼가 범죄자인지
아니면 범죄자 새끼를 보호하려고 한 견찰 새끼를 팰려고 한 내가 범죄자인지
구별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식당에서 명부를 적으라고 하길래 왜 내가 공무대행을 하지도 않는 당신이
명부를 적으라는 것에 따라야 하는 거냐? 공무대행을 하고 있다는 근거 자료를 내놔라!
했더니... 식당 주인이 영업방해를 한다면서 나를 견찰 새끼에게 신고를 했는데...

견찰새끼 6명이 나와서 내가 영업방해를 한 것이 맞다면서 현행범으로 견찰서로 끌고가서
수사조서를 작성하고 기소를 했는데...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물론 내가 명부작성을 하지 않은 것이 영업방해라고 검새새끼와 판새새끼가
구형하고 선고를 했다!

나는 명부작성 하지 않은 것과 영업방해가 뭔 상관이 있냐고 했더니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라!

난 그래서 대한민국 성문법을 위반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고려연방 대한망국 불문법에 위해서 벌금형을 4번이나 선고 받았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과 모든 하위법은 공무원 새끼들과 언론인 새끼들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