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부 추진과제
 
 
3-1  보건․의료 서비스
 
 
◇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부가가치를 제고하는데 초점
 
ㅇ 실질적 대안을 통해 자금조달․사업영역 면에서 의료산업의 경영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의료 연관분야와의 융합 촉진
 
ㅇ 국내시장에서의 제로섬 경쟁에서 벗어나 해외수출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Win-Win 상황으로 전환
 
⇒ 의료기관의 수익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민부담 완화
 
1.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子法人) 설립 허용
 
□ (현황)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수행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병원의 경영효율성‧수익성이 약화되고 의료연관산업 부진 초래
 
ㅇ 그동안 의료법인에 대한 자법인 설립은 불허되어 왔고, 진료 외 부대사업도 법령상 8개 분야로 엄격하게 제한
 
- 의료법인은 고유목적 사업인 의료사업에 전념해야 한다는 측면에 중점을 두어 정책적으로 규제
 
ㅇ 반면, 학교법인*은 자법인 설립을 통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추진
 
* 서울대병원법인 : ㈜헬스커넥트 → Healthcare서비스 제공
연세학교법인 : ㈜안연케어 → 의약품․의료용품 공급
 
ㅇ 의료인이 의료사업뿐만 아니라 장례식장·주차장 등 이질적 부대사업을 직접 경영할 수밖에 없어 경영효율화‧전문화 미흡
 
ㅇ 그 결과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차별화된 부대서비스 제공, 타산업과의 융복합화 등을 위한 자금조달 및 조직형태 선택 등 제약
ㅇ 한편, 최근 병원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면서 의료법인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 병원 폐업률(%, 대한병원협회) : (08)6.6 → (09)8.1 → (10)9.4
 
→ 환자진료 외 부대사업 활성화로 新수익기반 창출 필요
 
□ (개선방안) 3가지 기본방향 하에서 정책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
 
 
◇ 의료법인 등도 학교법인과 같이 자법인 설립을 허용
 
ㅇ 수익기반 확충을 위해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 해외진출목적 자법인 설립 촉진,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해외 新시장 개척 지원
 
◇ 남용방지장치 및 공익의료서비스 지원 등 보완방안도 병행
 
【 ① 의료법인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
 
ㅇ 외부자본 조달, 의료 연관기업과의 합작투자,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해 자법인 설립 허용
 
- (자법인의 형태)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법인
 
- (자법인의 목적사업) 의료법상 부대사업 및 해외 의료수출
 
※ 진단․치료 등 국내 의료업은 모법인인 의료법인이 직접 수행
 
- (자법인 설립 가능 법인) 사실상 상속․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인 의료법인 등으로 제한
 
* 의료법인 등 공익법인이 타 법인의 의결권 주식을 5% 이상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10% 이상 취득을 위해서는 주무장관의 허가 필요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제한 및 성실공익법인 특례> 
 
  
이전글 다음글
목록 스크랩링크
광고

새로운 알림

10월 24일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