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5446

미국, 총기난사 소년 어머니, 과실치사 첫 유죄판결

15세 소년이 총기난사로 종신형 선고 받음

부모도 아들의 범행을 사실상 방치했다며 유죄판결받았는데

일단 어머니 먼저 유죄판결받고 아버지는 다음에 판결받음

요약
이전에 청소년이 총을 난사하면 부모가 민사책임지는데
이제는 형사책임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