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판사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며

“수업중에 한 일부 발언이 미필적 고의로 인한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뿐이고,

전체 수업은 대체로 피해자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과 의도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러 동료와 학부모들이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특수교사로 그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 판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녹음 파일의 증거증력에 대해서도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주씨의 아내는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키는 방법으로 특수교사 A씨의 발언 내용을 녹음했다.




ㅆㅂ 주호민 뜻대로 이루어졌노ㄷㄷㄷㄷㄷㄷ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4/02/01/O4PJUYLBIBGITDLBOTVIR4KYO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