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해법은 유일하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발생의 기원에서 죄악을 심판해야 한다. 지방자치 리셋까지 들어가야 한다.
경제문제는 부채문제. 부채문제는 부동산문제. 부동산문제는 고려연방제와 얽힌 지방자치 문제. 즉, 문재앙의 평화경제 및 노무현의 참여정부 경제가 법적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
피에프 문제의 본질은, (1) 프로젝트 파이낸싱 원래의 사업성 담보의 금융이라는 것을 명분적 허구로, (2) 시행사 보증은 건설사, 건설사 보증은 지방자치, 지방자치 보증은 정부. 즉 상향식 봉건제 문화로 설정했고, 그것이 실제로 진 부채 총양을 보증하는 대상이 보증이 상상 속에서만 가능하고, 현실은 택도 없다는 것이다.
문재앙 정부가 형법상의 사기죄를 저지른 것이다.
지방자치 설계 자체부터 모든 부동산 경제 계획 자체가 형법상의 ‘사기’가 맞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합종연횡’의 합종 공식이다. 표영호 티브이에서도 나온 주제지만, 좀비 건설사가 능력을 벗어나서 부채로 감정가의 몇 배 이상으로 땅값을 부풀리면, 그것으로 지방자치가 그 건설사의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시행사(조합원-호구모임)-건설사-금융(1금융, 2금융)-지방자치-국회의원-언론 조합은 정치권의 ‘빅 텐트’ 공식 그 자체다. <건설사 해방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볼 부분이다.
세도가문만이 느끼고 전국민이 느끼지 못하는 ‘떡상=개 행복’을 통하여 유불선을 아우르는 ‘세도가문 후손’(일반국민 기준으로는 ‘투기꾼’) 일원상진리를 느낄 만한 부분이다.
김정은도 피에프의 문제를 알 것이다. 문재앙은 남북문제 개선으로 이 공식 그대로 국민세금을 담보물로, 더 큰 레버리지로 북한에 건설을 짓는 공학을 하고 싶어했다.
김무성이 원불교 일원상진리 교리 안에 서양민주주의 있다고 내각제 주장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한국형 피에프>(전라도 봉건제)안에 시장경제 있다고 하는 주장은 상통한다. 같은 사고구조다. 이제,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위기는 ‘원불교’인을 포함하여 증산교 등 개뻑다구 개벽신앙인들의 종교범죄로 인한 경제 대참사다.
김무성은 모른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영남 봉건제가 학문의 자유를 국가에 줄 서는 기득권 중심으로 왜곡됐다고 했다. 그러면, 호남봉건제로 세도가문 중심의 갑질권은 학문이 왜곡이 없었나? 왜곡이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나? 원불교 일원상진리 안에 서양민주주의 없는데,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상식인이 아니라, 알면서 침묵을 해줘야, 개벽신앙 종교교리에 미쳐서 정신줄 놓아버린 개벽신앙 할아버지들(정신장애자)의 폭주가 가능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10 대책은 수요측면을 인위적으로 자극하지 않겠다던 기존의 정책방향과는 다른 내용이다. 주택공급 확대가 쉽지 않게 된 시기적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 “사업 소요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며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침체되었을 때는 바로 가격급등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이럴 때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 향후 시장이 바뀔 때를 대비해 제도적 정비를 해두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규제완화가 실제의 시장경제 해법이 아니라, 무속신앙 무교제사로 ‘고사’를 지내면 잘될 거야 심리다. 중앙 신문이 이 심리라는 사실을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개뻑다구 신앙 노인을 이해하고서야 알게 됐다.
국민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반문했다.
군사정권 때 관치경제를 비판하는 것과 비슷하다. 개벽신앙 도그마 경제. 그 도그마가 시장경제와 어림반푼어치도 없게 다르다는 것이다. 핵심을 말하자. 규제완화 카드란 말 이면에 끼어있는 무속신앙 원리를 벗겨내면, 세도가문에 기득권을 주자는 이야기다. 그러나, 시장경제 이성법으로 안될 일이다.
조선일보는 개뻑다구 개벽신앙 사탄교 중심으로 ‘그럴싸 하되’ 나머지 전국민에겐 황당무게 하는 일로 폭주한다.
민족신앙이 민족생활을 박살내기 일보직전이다. 민족신앙이 민족신앙이 아니고, 조상신이 현실을 박살내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군사정권 때 영남봉건제 말고 시장경제 자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해한다. 그래놓고 호남봉건제로 왔으니 이 사단이 난다. 국민들은 시장경제 원론 추구하는 것으로 믿었다. 형법상의 ‘사기죄’가 맞다.
국가가 국민을 사기를 친 것이다. 이에 연합한 이들 중에서, 개벽신앙신자들은 형법 10조 상의 ‘정신장애인’이다.
정신장애인이 원로이자 귀족인 나라.
경제가 붕괴 안되는게 이상하지.
누가 개벽신앙 신앙자체를 지적하나? 정교일치로 때려버리고, 그 개벽신앙에 정교일치 하여 나타나는 사고 문제에, 책임전가하며 개벽신앙 자체의 붕괴인데 시장경제의 붕괴인양 책임전가하는 것이 문제다.
민족종교협의회가 수천조원 손해배상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을 사기친 것이지만, 국가가 배상하면 안된다. 민족종교협의회가 배상해야 한다.
형법 10조 상의 ‘정신장애인’이 부동산 경제면 기사 쓰는 한국 사회. 개벽신앙 교리세계관과 현실의 시장경제를 구분 못하고, 똥된장 구분 못하는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