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익신고 처리 지침변경※

(’24. 1. 1. ∼) 위반일 기준, 과거 1년 내 위반이력이 없는 위반차량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계도·경고처분 실시하도록 경찰청 지침이 하달 되어 위반이력 확인 이후 계도조치 하는점 안내드립니다.

(※ 12대 특례 조항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끼어들기, 앞지르기, 적재물추락방지조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은 보도통행등 위험성이 수반되지않는 경미한 위반의 경우 제외)


펨코 자동차 게시판 글 퍼옴.
원글 링크:
https://www.fmkorea.com/index.php?mid=car&sort_index=pop&order_type=desc&document_srl=6594865785&listStyle=webz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