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민주화신화의 복음으로 사기를 친 문제가 쟁점-
우상호의 민주유공자 법에 나타난 박종철 유가족은 하나님과 계약파기 자세가 명백했다. 조선시대 노론독재 전라도 전성시대에 모두가 전라도귀족을 받드는 그런 계약은 중국인 빼놓고는, 전 세계가 불법시한다. 필자는 비운동권이다. 그러나, 이 무렵 87년 당시의 김수환 추기경님의 스탠스를 국민과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으로 본다. 그래서, 벗어난 경우를 계약파기로 심판돼야 한다고 평가한다. 불의한 계약파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포함한다. 조선시대 송시열 老論에 침묵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도 아닌데, 교회됨을 주장할 수 없다. 실제 믿는 표현이 개벽신앙 세계관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 연합이 아니다. 거듭 말하지만, 초신자나 일반신자의 신앙 기준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신앙 교육으로, 누가보더라도 사법기구의 판단에도 몰랐다고 판단할 수 없는 직무의 분들의 일탈에 대한 문제다. 그때만 살짝 시늉하고 계약맺고 자기가 어깃장놓으면, 그 계약은 ‘사기’가 맞다.
민주화신화의 대단히 많은 분량이 ‘복음사기’의 영역에 속한다. 대단히 많은 분량이 정황증거상 몰랐다고 하기 불가능한 신분의 계약파기다. 계약파기는 성서적 맥락이고, 그들의 맥락은 실용적 중도적 판단일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유효한 민주화’신화를 폄하하면 안된다. 민주화를 보편민주로 계약하고, 민족해방주의(공산주의)가 나오는 것등에 대하여, 국민은 ‘사기’를 주장하고 취소선언을 통해서 무효를 주장해야 한다. 신앙적으로 그러는 것을 넘어서 법적으로도 사실상 그래야 한다. 사기죄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개벽신앙은 공소시효와 무관한 내란죄가 얽혀 있다.
복음사기단을 덮어서 국제사회에서 신앙이 똥덩어리인 수준을 정금과 같다고 말하는 것은 기망에 근거한 수출물동량 증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