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대위원장의 ‘5.18 헌법전문론’은 부동산 사기단에 날개를 달자는 말-

군사정권 때에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 알았다. 그러나, 압도적인 공권력의 권위주의로 이를 고치기 매우 어려웠다.
작금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버블 붕괴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국민이 다 안다. 그러나, 일반국민은 아무도 사기죄 고발장(고소장)에 피고를 확정할 수 없는 이 사태의 ‘사실파악’을 못한다. 공동불법행위 범죄는 소장에 각하당하지 않을 피고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소장(고발장)에 올릴 피고의 확정은 핵심 정보 오픈없이는 불가능하다. 설사 하더라도, 승산이 없는 소송을 하겠는가? 이러면서 가슴만 답답하게 된다.
군사정권은 통제받지 않는 권위주의이고, 김대중체제 30년은 통제받지 않는 ‘사기행위’의 남발이다. 이 판국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김대중에 대한 극도의 미화는, 아마도 김대중지지자 1943년생이 전두환 민주정의당을 보는 느낌이 이랬을까? 싶어졌다.
자유민주주의 핵심 진실은 헌법 10조, 11조, 12조에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서방기독교지대의 국가시스템으로, 개인의 근대계몽주의와 종교개혁 정신을 아우르는 형태로, 민법-교회법-보통법이 연결되는 속에서 공법의 국가시스템이다. ----(이를 ❶로 정하자)
반면에 군사정권 국정교육 한국사 교재는 영남 씨족이 기억하는 봉건 군주제 임금논리로 채워졌다. 고대와 중세는 왕이 있으니 안정이고, 현대사에도 이승만이 있으니 안정, 박정희가 있으니 안정, 전두환이 있으니 안정으로 채워졌다. ----(이를 ❷로 정하자)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영남 봉건전제주의 체제를 타도하는 의미로, 김대중 김영삼 세력이 뭉쳤다.
이제 이승만이 있어서 안정, 박정희가 안정, 전두환이 있어서 안정을 주장하는 영남 봉건전제주의 한국사는 이렇게 바뀌었다.
20년대 좌우합작→30년대 좌우합작→40년대 좌우합작→50년대 좌우합작→60년대 좌우합작→70년대 좌우합작→80년대 좌우합작→90년대 좌우합작......→ 박근혜 탄핵 좌우합작.... 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내면원리는 촛불두목 원불교 백낙청의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만들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 호남유교의 음양 태극이론을 전제로
㉯. 남로~북로 부족연합을 하고,
㉰. 그 부족연합의 메인 상징을 통하여 남북연합체를 결성하자.
문재인-김정은 회담을 두고 미국 언론은 김정은 운전대로 설명했다. 원불교 촛불 두목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에 대한 간명한 초점 분석이다. 즉, 원불교 백낙청 눈에는 ‘김정은’은 공산민족=노론이라고 생각할 때 정조대왕인 것이다.
20년대 좌우합작, 30년대 좌우합작,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좌우합작의 진실은, ‘조병옥-장면’ 사진이라든가, ‘김영삼-김대중’ 사진 및 ‘김무성-박지원’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다.
미국 언론이 남북연합체를 김정은 운전대로 설명했다면, 김영삼-김대중 연합 및 김무성-박지원 연합의 진실은 호남 폭주와 호남꼭두각시 영남(영남노론)의 결합이라고 설명하는게 적절하다.
㉮ 한국경제문제는 부채 문제
㉯ 부채문제는 부동산 문제
㉰ 부동산 문제는 곧 고려연방제 연결된 지방자치와 연결된다.
이 지방자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시장-군수-구청장과, 여기에 연결된 건설사-금융-정치인-지방자치-언론 연합이 연결된다. 여기서, 국민은 ‘이익은 자기화’, ‘손실은 사회화’하는 19세기 노론세도독재의 악몽의 현재화를 본다.
원불교 촛불 마귀 백낙청 파벌의 논문은 與野가 한통속이 되면, 일본제국주의에 老論이 나라를 팔 때, 1905년부터 1910년까지 부글부글 하면서도 아무 일도 못했듯이 못한다고 바라본다. 그런 의미로 남한의 친중공파는 노론 세도독재 부활을 꿈꾸면서, 중국공산당 인민해방군을 레버리지로 본다. (이게, 사람 새끼의 판단인가?)
경제문제의 핵심은 결국 노무현 참여정부의 노무현-김정일 10.4연결.
문재인 평화경제의 ‘문재인-김정은’의 판문점-평화선언과 연결로, 결국 국민 세금과 국민 재산권을 레버리지로 담보로 설정하여, 북한에 건설투자를 한다는 발상이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김대중의 대중참여경제학의 속살이 다 드러났다.
김대중의 카드대란에 기인한 유동성 확장(민중의 가계부채로 늘어난 유동성으로 개꿀 빠는 정부 어떻노?)을 확장하여, 노무현이 2006-2008년 부동산 버블을 만들었다. 그때는 잘 몰랐다. 문재인의 평화경제 이후에 좌파 성향의 부동산 전문가 이광수란 분이 한국형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말했다.
시행사 보증은 건설사, 건설사 보증은 지방자치, 지방자치 보증은 정부. 결국, 남로당 인민공화국을 지지 하지 않는 국민의 재산권을 담보로 북한김정은을 지원하는 건설투자를 하고, 그런 바탕으로 남북한이 중국공산당 스타일의 공산화를 하면, 조국, 추미애, 윤미향, 이재명이 그 자리를 차지하자는 큰 로드맵이 있었다고 본다.
여기서, 김대중 대중참여경제학에 깔린 천도교 신앙과 그 신앙에 깔린 孟子에 깔린 신분제코드가 뚜렷하다. 태영그룹 태영건설사가 한때 배째라식 하면서, 자신들은 열외고 자신들의 손해를 짊어질 아랫것이란 의미로 국민을 보았다. 잠시라도 불편하고 피곤하다.
국민은 결코 개뻑따구 개벽신앙 사탄교의 정교일치를 동의하지 않았다.
남로당 인민공화국 연계부족과 도우미 씨족 연합을 중심으로, 이들의 이익을 자기화하고 손실을 전가당할 종법제 신분사회 원리가 있다.---------(이를 ❸ 이라 하자)
70-80년대생들이 70-80대 개뻑따구 개벽신앙 사탄교 노인들에게 사기당한 내용을 명료하게 이야기하자.
㉠ ❷의 영남식 봉건제에서
㉡ ❶의 자유민주주의 원론으로 가자고 했는데
㉢. 나타난 것은 ❸의 세도독재 노론정치로 귀족부패의 끝판왕에 국민의 재산권 대 손실이다.
1인 독재의 영남식 봉건제 하지 말라고 하는 호남 김대중세력에 손잡아주니까, 1부족 종족독재(영남 꼭두각시 끼우는)를 하는 차원으로 호남식 봉건제는 되잖아.
자유민주 원론으로 가자고 동의한 사람들에겐 민형사상의 사기로 나타난 ‘가짜 민주화신화’로 나타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유민주주의 용어사용에서 일관되게 1943년생이나 할 법한 개뻑다구 개벽신앙 사탄교 노인들의 개벽신앙 일원상진리가 민법, 보통법, 교회법을 아우르는 그런 질서를 창출한다고 믿는 표현을 남발한다.
여기서, 우파진영은 두 개의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자유민주 버전이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973년생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개뻑따구 개벽신앙 사탄교에 얽힌 ‘가짜 개념’을 안 쓸 때만이다.
개벽신앙은 성리학적 理를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무당신앙적인 돌파로 씨족습속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노장사상으로 종족연고자를 모은다. 당연히 개벽신앙은 ‘편무계약’이상을 모른다.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1943년생 김대중지지자들의 전성시대에는, 무당신앙으로 모든 것을 일탈하면서도 박정희 전두환 근대화정치가 전부인줄 아는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서구식 민주주의를 하는양 하는 개벽파 노인이 사기를 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궁박상태에 70-80년대생이 있었다.
이젠 개벽파 노인이 다른 말 안할 것이다.
1987년 후보단일화를 주도한 민통련(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은 일제 강점기 소련 마을의 ‘당파성’을 상징한다. 공산주의자들의 민중민주주의 민족해방 이념의 당파성은 필연적으로 편무계약이다. 즉, 호남개뻑신앙에만 복종하면, 다른 영역에는 철저한 무관심이 됐다는 이야기다.
김대중 김영삼세력은 전두환 정권이 12.12라는 군인의 후천개벽을 시도하고, 이에 자의식으로 찔림 겪어서 개벽신앙을 엄격히 규제했다. 당시의 20대인 70년대생은 다수가 개벽신앙의 악마성을 몰랐다. 이를 악용하여 계속 개벽신앙 민란으로 공산파 남로당파 조직확장을 하면서, 그것이 아닌 양 국민기망을 했다.
한국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는 문재앙의 평화경제의 문제이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설계자 자체에 문제이고, 그 설계자는 곧 남로당 이해관계자들을 조국 추미애 윤미향 이재명처럼 부자를 만들어주기 위해 일반국민의 재산권에 불의하게 담보를 거는 행위로서, 국가가 국민에 형법상 사기죄를 저지른 행위다.
국민의 힘에는 부산경남 김무성파가 당권을 가지고, 그 김무성파가 문재인의 불법경제에 상당히 개입한 모양이다. 그래서, 이를 은폐하는 경향이 있다.
자유민주 헌법은 인간존엄성, 자유, 평등, 그리고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장을 전제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의 한국형 버전이라고 한국의 세금창고로 담보로 설정함은 개벽신앙의 ‘후천개벽 동귀일체’ 세계관에서만 정상이지, 형법으로는 명백한 국가가 국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로서 재산권 침해의지가 명확한 범죄다.
본인의 자유민주 상식은 그렇다.
문재앙과 변양균은 당연히 형법상 사기죄 피고이며, 이런 변질된 한국형 피에프로 신분노예제로 국민재산을 국가가 남북관계란 이름으로 갈취할 수 있는 이 구조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대형증권사(피에프사업을 공격적으로 했던)는 형법상 사기죄 공범이다.
개벽신앙 안에는 노론독재 300년 유전자가 다수파에 있다. 이 기준으로 대충 넘어가면, 전두환의 고문수사(조선전기 습속)를 넘어가는 것과 번지수가 정확히 같다. 물론,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가해자가 배상액이 피해자에 전부 배상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판결을 받을 실익은, 조선왕조 세도정치 습속의 절연과, 과거의 범죄를 벌하여 국가행정의 사유화를 막고, 앞으로의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함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5.18 헌법전문론은 조지 카치아피카스가 광주 코뮌이라고 말한 중국형 코뮤니즘으로서 종족연대로 설계된 위법한 한국형 피에프 구조를 영구정당화하는 기제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앙 평화경제를 사기죄 고발안하면, 김영삼 정부의 아임에프 위기 주범 몰리듯이 몰릴 것은 518% 증명할 수 있다. 편무계약으로 자유민주를 왜곡해서 퍼뜨리고 이익을 대줄 영역에 무조건적으로 100점 서비스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실패를 했다고 하는 선동은, 자유민주이념에서는 불가능하나 개벽신앙 구조에선 ‘기본값’이다.
공병호 박사님도 매우 딱하다.
이 구조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부정선거가 있다. 이 구조가 먼저 있고 박근혜 탄핵의 불법성이 있다.
일제 강점기 공산주의로서 민족해방을 했던 종족이 민주주의를 한다고 믿어달라고 도와줬더니, 도와준 사람들을 호구화하고 그들은 이익만 구사하고 아무런 의무도 안한다는 지적을 해야 한다.
군사정권의 불법성은 권위주의 남용에서 시작하고, 이 김대중체제 30년의 불법성은 자유민주 원론과 개뻑따구 개벽신앙 사탄교 왜곡 이단판본의 헷갈림에서 시작한다. 헷갈리기 위해서 법치주의를 바로 전할 사람이 제도권에서 축출됐다.
우파의 비극은 문재인-변양균-대형증권사를 피고로 설정한다는 본인의 글에, 대부분의 대한노인회와 조갑제 기자 계열의 노인들이 사실상 이 주축과 다르지 않은 사고를 하되, 변두리라고 자기는 진영론적으로 깨끗하다고 조선시대 감정을 갖는데 있다. 이분들도 세도가문인 것이다.
세도가문에겐 편무계약만 있다. 자유민주사회는 쌍무계약이 힘을 발휘하는 사회다.
이 내용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알아들으면 1973년생이지만, 못 알아들으면 1943년생이다.
한국에 로스쿨 다 필요가 없다. 학문진실대로 아무도 실천하지 않는다. 개벽파 교리로 살면, 그 대학은 학과를 폐과하고 동학지부로 함이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