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는 복음으로 사기를 치는 나라의 필연적 귀결
-동학교리안에서는 정상, 그러나 성경과 서양법 및 경제이론에선 황당-
 
 

1994년 이전에는 천도교는 부정됐다. 김대중이 이끈 재심사건들에 재심되기 이전 판결문들에 나온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기존 왕조를 망하게 하는 종교를 어떻게 법치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사회에서 인정하느냐?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논조였다.
 
그러나, 미국 민주당과 독일 사회민주당을 안고서 민중항쟁을 일으킨 김대중세력의 여론을 반영한 사법판결은 1994년에 판례 변경을 이루고, 동학종교도 유럽종교의 일부라고 가정을 하는 전제로 종교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했다.
 
당시의 국민은 박정희 전두환 정부의 오랫동안 동학종교를 규제해서, 김대중세력이 하는 모든 발언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다. , 동학종교 경전은 한문으로 나타났다. 이게 서양철학 인식론을 가진 국제세력에게도 뭔 소리를 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본다. 한글로 해설논문이 두터운 분량으로 쓰여지게 되자, 한국인들도 알 수 있었고 한국인 만큼 국제세력도 알 수 있었다.
 
김대중지지자들에게 12.12 사태가 통한의 벽이었다면, 70년대생 보수우파유권자들에겐 <복음으로 사기를 치는 혁명>이 통한의 벽이다.
 
동학에는 향아설위 교리가 있다.
 
시장가치로 이 마을의 아파트가 평당 1500만원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을은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평당 5000만원. 그 이상을 매기고 싶어요. 동학종교는 이게 된다.
 
한국의 대단지 아파트마다 하나같이 부동산 시세조작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동학종교는 민란신앙으로 운동의 내용이 외부에 발각되면 안된다. 씨족이 다른 이들을 은따한다.
 
유교와 불교와 도교가 자유롭게 표현을 바꾸어쓰듯, 민족해방사상의 공산주의와 시민민주주의 표현을 중복되는 매개로 바꾸어 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둘러싸고 긍정적인 해석판본을 들고, 5.18 헌법전문론을 시도하지만, 1943년생이 아닌 1973년생 우파는 복음으로 사기를 치는 혁명 피해자로서, 계약은 민주화=보편민주로 하고, 그 이후에는 민주화=민족해방(공산주의)”로 나타나는 사기행각이 남발됐다.
 
무엇이든 보여지는 외형과 다르게 이면에 깔린 것을 나중에 주장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반복됐다.
 
피에프 부실 문제는 부동산 문제이고, 부동산 문제는 고려연방제 중공형 지방자치와 연결된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김대중은 영미식 혹은 독일식 지방자치라고 했다. 정부의 보증으로 건설을 완공하는 그런 취지로 중앙에 연대책임을 전제하는 후천개벽 동귀일체마인드를 동의한적이 국민은 1초도 없다.
 
초신자들의 종교혼합단계를 지적하는 게 아니다. 저학력노인층의 종교혼합단계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다. 알만큼 알 수 있는 서양의 조직신학을 한국에 번역하거나, 신학논문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의 행각을 지적한다.
 
이분들은 너무도 신실하게 한자를 사랑하며 그 테두리로 씨족제 탯줄 안에서 사는 것을 긍정한다. 그 표현을 전제하여 시민민주주의를 덧입히면 시민민주주의는 허구다. 결국, 모든 표현은 전부 사기 기망이며 통정한 허위표시’(민법 108)가 된다.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정치세력이 여기서 말이 다르고, 저기서 말이 다르다. 이것이 모든 시스템 붕괴를 초래하는 것이다.
 
혐오란 말을 갑자기 도입한 것을 본 것은 민중혁명세력이다. 이들의 사용용례는 개벽신앙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행위를 비판하는 바이든 지지자들의 모습에도 나왔다. 조직신학적으로 서방기독교 노선과 바이든 지지자 신학노선의 대립구도에서만 해설이 된다. 반면에, 이재명 지지자들은 혐오란 말을 80년대 후반의 근본주의차원으로 표현하고, 이는 유신반대운동 때 김대중에겐 성리학을 반대하며, 동학신앙 마을을 긍정하는 어법으로 나타난다.
 
무슨 표현, 무슨 말, 하나도 믿을 수가 없다.
 
필자는 조갑제기자의 용어사용을 계속 반복해서 지적한다. 학계에서 약속한 언어를 싹다 전부 깨버리는 행위래서 지적한다. 마찬가지로, 똥물에 튀겨죽을 동학세력에게서는, 조갑제기자의 전분야의 용어의 맘대로 사용은 정당하다. 어차피, 종족 습속 기준이다.
 
이 순간에서 군사정권 지도자들이 했던 고민을 생각하게 된다. 권위주의로 강제로 덮어버리는 방법이다. 그러나, 그래도 이들은 이면에서 바뀌지 않았다.
 
이들이 서양의 시민민주주의인양 속아주고 지내온 30년 세월은,
 
가해자 : 개벽신앙 노인들
피해자 : 전국민의
 
형법상 사기극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제위기 거의 전부가 형법상 사기극이다. 불법행위가 고도로 연합될 경우, 대표 피고는 그 최고봉이다. 현실의 경제 문제는 문재앙의 평화경제가 상징하고, 문재앙이 대표피고이나, 그 손해배상은 공동하여 연대책임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민주화문서 대부분이 똥물에 튀겨죽을 동학개념의 이면어법과, 표면 어법이 다른 민법 108조 기망을 항구적으로 깔고 간다.
 
이런 순간에서 시장사회 붕괴는 당연하다.
 
부동산가격이 빠진다는 사실이 무서운게 아니라, 이처럼 똥물에 튀겨죽을 동학 할아버지들의 의도된 사기기망의 30년과 이를 벌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에서, 누가 앞으로 시장을 믿어서 신뢰를 복원하여 가치를 회복하겠느냐가 지리게 어렵다.
 
정치보복을 위한 처벌이 아니라 서양법 교과서에 나오는 사회신뢰를 위한 처벌이 절실할 때다.
 
동학종교 교단 전체가 공동불법행위 가해자 연대로 경제위기에 법적 책임이 있다. 한국교회는 피해자 연대의 일부로 속한다.
 
3.1운동은 헌법 전문에서 당연히 삭제돼야 한다고 볼 사람이 생길 것이다. 촛불 두목 백낙청 세력은 3.1운동을 조선공산당운동의 기원으로 보는 시각을 굳혔다. 이러면 헌법전문 삭제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