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3가지는

 

1. 증거인멸의 우려

2. 도망갈 우려

3. 범죄의 중대성

 

 

(1) 증거인멸의 우려

 

송영길은 지난 검찰 조사에서 금품수수 및 뇌물 공여 등의 증거정황의 인정이나 검사의 질문에 일체 답을 하지 않았음

이걸 쫄아서 미리 인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증거인멸을 하더라도 번복하게됐을 때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묵비권이란 방어권이 마냥 좋은 게 아니지.. 쨌든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에 구속사유에 포함한 것임. 또 송영길을 풀어줬을 때 관련자들을 하나씩..읍읍 할 수도 있고ㅋㅋ

 

(2) 도망갈 우려

 

그래도 한때 국회의원,인천시장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구속사유에 넣지 않은 것 같음.

 

(3) 범죄의 중대성

 

금품수수 뇌물 공여 등의 죄는 대법원이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라 뇌물의 금액에 차등해서 형량이 결정되는데 송영길의 경우 5억원 이상이니까 가중요소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11년 ~무기징역임.. 그래서 유창훈이 범죄의 중대성을 들어 구속사유에 포함시킨 것.

 

만약에 송영길이 검찰에서 일반적인 수사협조를 했더라면 그래도 영장이 기각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완전 불성실히 조사에 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창훈이 커버를 칠 수 없었던 것 같음.

 

궁금한 거 질문하라 이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