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카카오톡 1:1 채팅방에서 "음성메시지 보내드려요."라는 제목으로 채팅방을 개설했었습니다.

저는 보통 이런 제목의 방은 서로 성욕풀이하는 방으로 인식했고,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열의 아홉은 신음소리가 담긴 음란성 메시지를 먼저달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해줬지만, 몇몇은 그냥 목적어,주어 생략하고 아리까리한 내용(ex."신음소리 담긴 녹음 메시지 보내주세요."가 아닌,그냥 "녹음메세지 바로 주세요" 이런식으로요.)으로 대화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란성 목적으로 보낸 메시지인지 아리까리하긴 했지만,음란한 목적으로 달라게 했겠구나 싶어서,신음이 담긴 음성파일을 거의 다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몇시간만에 카카오톡 7일 정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마지막에 대화 링크를 삭제하긴 했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신음소리 녹음을 보내서,통매음으로 고소 당할까봐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동의를 먼저 묻고 녹음파일을 줬어야 했는데,그러지 않고 무작정 보냈거든요. 이걸로 꼬투리 잡혀서 고소당할까봐 걱정입니다.

물론 처음에 아리까리하게 요구한 사람들도
제가 녹음 파일을 보낸 후에는 다들 음란한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가 성립될지는 모르겠지만,혹시나 몰라서 너무 무서워요..

제가 성욕에 눈이 멀어 이런 짓을 했는데 고소를 당할까봐 무섭습니다. 제가 너무 한심합니다. 혹시 이게 고소에 성립될지 아시는 분은 제발 댓글 남겨주세요.ㅠㅠㅠ 아 저 븅신인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