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조건
1. 6개월치 임금을 보증금으로 받아두고 귀국시 환급함
2. 체류중 국내법(경범죄 3진아웃. 중범죄 강제귀국) 위반시 보증금은 국고 환수 시키고 귀국시킴
3. 10대 강력범죄는 초범이라도 가중처벌 하여 형량에따라 교도소수감
4. 법위반시 30년이내 재입국 불허
5. 단체교섭권 불허하되 노동부 직할 외노자 노동특별법 만들고 법에따라 관리
6. 외노자 임금보험 ㅡ 이건 이미 비슷한법이 뉴질랜드와 싱가폴이 시행중인 제도임 ㅡ 고용주가 일정기간 임금체불이 발생됐을시 노동부에서먼저 지급하고 고용자에게 구상청구 하는법임 일부 악덕 고용주가 임금체불후 사업부도를 핑계삼아 책임을 다하지않고 심지어 도주하는 경우까지 발생됨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고용주는 실업급여 제도와 비슷한 보증보험금을 고용인 수에따라 매달 적립하고 해당 근로자가 계약만료시 환급하는 제도임 한마디로 고용주 책임강화이고 건설부문에서 생기는 도급거래엔
아웃소싱이나 물량떼기 하청 부문에 외노자가 속한 도급자는 해당 예상 임금만큼에따른 비율로 임금보증보험을 미리 납부하고 필증 접수후 도급계약 승인되게 해야함 이런부문은 한국의 민노총들이 악용하므로
국가가 철저히 관리하여 악덕 노조 접근을 방지하는거임
호주나 영국이 노조가 강성 이지만 외노자 정책엔 전현 관여하지 못하게 법제회되어 있어서 노동관련 단체교섭이나 집회를 할수가없고 종교적 집회에만 허용됨
기왕 이민청 밀어 부치려면 짱깨. 좃족. 이슬람.똠양꿍. 응우웬을 제외한 국가의 외노자 본인만 받고 가족이나 배우자는 불허해야됨
철저한 교육과 관련법 위반시 본인과 고용주 모두 책임을지게 한다면 어느정도는 고려할만함
중요한건 단체교섭권이나 집회 시위는 원천 불허해야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