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는 합의해서 찍었다 그러고

상대는 같이 본 후 지우라 그랬으니 합의가 아니다 하고

*삭제요청 증거는 사건 발생후 카톡 및 전화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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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은 지우지 않고 보관

* 이 영상은 불촬물인가? 제작 및 소지죄?

2) 보관하다 핸드폰 도난당해 영상 유출

* 의도가 없었으니 배포는아님? 그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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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 폰으로 찍고 축구선수가 넘겨받아 보관하다 털렸다면.

그때도 지우라 그랬잖아 했으면 불촬물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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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잘알 등판해라 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