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민감사청구로 홍어준표가 감사를 스스로 감사하도록 함
2)주민감사 청구에서 홍어준표가 이슬람을 종교로 한정해서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하면
-권한남용으로 고발조치하면됨.

다만 이건 대구광역시 -북구-지역만 가능함

우선 헌법10조의 개인의 생명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위반행위(헌법위반)로
지방자치기구의 장의 명령, 규칙 이딴건 상위법을 위반한행정행위라 무효임.

이를 확정하기위해서는 -당사자권한-이 중요한데,
대구광역시 -북구-주민만 가능하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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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감사청구제도
    •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청구)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인 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감사청구 주민 수리여부
    • 세종특별자치시인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18세 이상의 주민 100명 이상 연서로 주무부장관(해당 중앙부처)에게 주민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민감사청구 대상
    •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그 처리가 法令에 위반 되거나 公益을 현저히 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외대상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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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jong.go.kr/audit/sub01_05_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