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환 전 대법관 아들 투신자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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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환 전 대법관의 차남 김모(29)씨가 5일 새벽 서울 송파구 12층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18분쯤 아파트 맨 위층에서 김씨가 떨어져 오른팔 뼈가 골절된 상태로
바닥에 엎드려 누워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 119에 신고했다.
이후 김씨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사망했다.
CCTV 확인결과 김씨는 이날 새벽 3시42분쯤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아파트에서 가장 높은 층인 12층에 내렸다.
이후 인근 경비실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이 ‘퍽’하는 소리를 듣고 나가 김씨를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는 김씨의 휴대전화와 지갑이 발견됐을 뿐, 유서는 없었다.
김씨 유족들은 경찰에게 “평소 취업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 모 국립대 건축학과 졸업을 유예 중이던 김씨는 방학을 맞아 서울로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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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7월에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임명 당시 재산이 1억3800만여 원으로 사법부 전체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었다.
서울 송파구의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가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자동차는 1993년식 프린스 승용차였으며, 3천만 원의 빚까지 있었음에도,
“가족이 살 집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는 의연함을 보여주었다.#
취임 당시 인터뷰에서 “퇴임 후에는 작은 책방을 열고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여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2011년 2월에는 제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011년 10월 재보선때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후 선관위 직원이 직무유기죄로 기소되자
주변에 알리지 않고 변호사 선임비용 800만원을 사비로 지원하여 이 사실이 미담으로 회자되었다.#
대법원 2009다68620 판결문 전문
2012년 5월 24일에는, 대법원 소부의 ‘일제 강제징용 사건’[1] 주심을 맡아
일본기업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그 논거로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를 들었다.
물론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식민시기 보상문제는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었지만,
그는 한일기본조약의 효력과 상관없이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965년 한일수교 과정에서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의 부속협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정부 차원의 정치외교적 협정일 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군수기업에 대한 개인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약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다.
그는 당시 “독립운동 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는 말을 남겼다.
대법원판결 선고 전에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에게 귀띔조차 안 해주고 선고해,
이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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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국가간 조약이 국내법보다 위에 있어서
국내법원 판사가 국가간 조약 뒤집는 판결은 하면 안된다더라
저넘은 주제파악 못하고 국가간 조약 뒤집는 판결해서
세상에 해악끼친 업보로 아들이 자살한거 아닌가 싶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