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글은 저도 골치입니다. 독자님들은 이 글이 독자님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생각 마시고
이 글은 국가기관에서도 읽어보니 국가기관이 이 글을 읽고 참고를 하셔야. )
18 헌법 수록이 아니라 ‘5.18 왜곡처벌법’ 폐기를 발의하라.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 준비가 여야 의원들의 참여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성일종 의원이 추진본부 상임대표직을 수락했고, 9월부터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공동 발의 서명 운동을 시작하여
오는 12월까지 200명 이상 국회의원들에게 동의를 받아 5.18 헌법 수록 개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퇴행시킨 주사파 정권을 종식시키고
종북주사파가 곳곳에 심어놓은 반대한민국 무리와 반국가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통찰적 의지로 한일 협력 관계 정상화, 반국가 세력 척결 선언, 이승만 기념관 추진,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각 경제안보군사 동맹 가시화 등 세계가 주목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최근 5.18 북한군 개입 증언과 정황과 증거가 쏟아지고 있고,
5.18 가짜 유공자 문제로 광주 민심도 돌아서는 마당에
국회에서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손상이 아니라 파국적 결과를 맞이할 것이기에
이제 5.18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다짐하고 촉구합니다.
하나, 518 헌법 수록 관련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촉구합니다.
5.18 헌법 전문 수록은 대통령의 국민화합을 위한 대선공약이었다고 해도
5.18은 민주와 통일 화두로 위장되어 반국가 세력의 중심 거점으로 변신했다고 의심을 받는 이슈이기에
국민투표로 합의를 거쳐야 할 무거운 주제입니다.
5.18은 1980년의 봄에 정권 탈취에 눈이 먼 김대중의 요청과 김일성의 기획·지령과 김영삼의 5.18 특별법 제정으로
5.18은 단순한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계속성이 걸린 문제입니다.
내년 22대 총선 전과 내년 6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 북한군 개입
여부를 채택하기 전에는 5.18 헌법 수록 논의는 옳지 않다고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누군가는 5.18 문제와 민심을 통찰하고 대통령께 직언해야 합니다.
우리의 편을 들어 달라는 지엽적 요청이 아니라 정치적 결탁으로 폭동을 민주화로 둔갑시킨 오류를 반복하지 말라는 간청입니다.
나, 국회는 518 헌법 수록이 아니라 ‘5.18 왜곡처벌법’ 폐기를 발의하라.
1997년 국회는 학계와 법조계로부터 위헌성을 의심받고 있는 특별법으로 폭동을 민주화로 둔갑시켰고,
국가의 명을 받고 출동한 계엄군을 학살자와 반란군으로 매도하면서 전사자를 순직으로 처리했습니다.
정치는 국가 계속성 유지를 위해 갈등을 조율하고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개입하여
입법으로 역사 갈등을 조장하고 군인의 명예를 짓밟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국민 다수가 5.18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단계인데 여야 국회가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 무용론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상식과 양심이 있는 21대 국회라면 5.18 진상규명 전에 성급하게 발효한 ‘5.18 왜곡처벌법’ 폐기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국회는 표를 구걸하는 정치의 힘이 아니라 정의의 힘을 발휘하여
좌로 기울어진 역사를 바로잡고 대한민국 정상화에 앞장서길 촉구합니다.(끝)
2023년 8월 21일,
전군구국동지연합회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장교 구국동지회)
(육군사관학교총구국동지회 / 해군사관학교구국동지회 / 공군사관학교구국동지회 / 해병대장교구국동지회 /
국군간호사관학교구국동지회 / 육군3사관학교총구국동지회 / 갑종장교구국동지회 / 간부사관구국동지회 /
/ 육군학사장교구국동지회 /해군OCS구국동지회 /공군학사장교구국동지회 / ROTC구국동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