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강기정의 모든 담론에 끼어 있는 개벽신앙의 민법 103조, 104조 위반문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분단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남북한이 모두 소련군정이었어야(공산화됐어야)>한다는 가치 판단이 전제가 된다.
남북한이 모두 남로당 인민공화국 세상이었어야 한다는 전제로 하는 오랑캐몰이가 문재앙정부의 ‘적폐청산’이다. 다시 이제 이승만 자유당 진영의 권력이라고 180도 바꾸자는 입장을 취하기에는, 대한민국은 모든게 늙어버렸다.
동시에, 統一이란 개념도 전라도 개벽파의 종족권력으로 중국사상에서 자신의 종족에 권력을 끌어다놓는 것이, 민법 108조 통정한허위표시의 은닉행위(전라도 유교는 ‘실제’)이고, 헌법 4조 혹은 서양민주주의의 보여주기식 형태가 민법 108조의 가장표시(전라도 유교의 ‘명분’)이다.
알다시피 1987년은 김대중 진영은 가톨릭, 김영삼 진영은 개신교를 주장했다. 이젠 양진영 모두 연고 온정주의로 종족주의를 표나게 내세운다. 법적 용어로 <개신교>와 <천주교>는 ‘청약의 유인행위’에 지나지 않고, 모든 것은 개벽신앙에 의한 것이다. 개벽신앙에 의한 ‘종족당파성’으로서 중공식 공산주의다.
김대중은 1971년 대선부터 1987년 대선까지, 영미식 혹은 독일식 지방자치를 논했다. 이 역시도 가톨릭이란 교적을 활용하여 거짓말 안한다. 믿어달라는 의미와 연결이었지만, 다 전부가 거짓말이 됐다.
결국, 유불선이 합일된 원시유교로서 종족권력으로 한반도를 공산화 못해서 속터졌다는 의미로서의 ‘아픔’에 대해서, 그것은 기독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국제사회를 호구잡아서 동원하여 국민을 사기치고, 세계를 사기를 쳤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분단이라는 중앙일보의 시각에는 ‘원불교’ 촛불두목 백낙청의 ‘일원상진리’ 원불교(사탄교) 교리로 민족공산당을 수립한다는 전망을 전제한다. 고려연방제 김일성의 고려연합제의 원불교 번안 버전은 법정에서 모조리 재판으로 내란죄 재판이 돼야 한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분단이 된 적이 없다.
즉, <대동=통일=개벽신앙 공산종족 해피 상태>와 <소강=분단=현실 상태>의 이분법으로서, 원불교 종족에 국민이 항구적으로 반성문 쓰고 가스라이팅을 당할 이유가 없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분단됐다는 사실에는 원불교(사탄교)의 대 국민 가스라이팅권리를 우선한다.
춘추전국시대의 종족전쟁 살육극을 감수하는 그 상태의 중국식 自我로 그 안에서 종족권력 달성이 실제이면서, 마치 서양민주주의로 남북을 하나되게 한다는 기망극은 모조리 ‘사기’이고, 그 가운데 빚어진 문재앙의 평화경제도 불법행위다.
서양법적으로 1987년에 김대중세력을 후원한 미국 민주당과 독일사회민주당 불러서, 복음으로 사기를 친 문제를 쟁점화할 이유가 있어 보인다.
강기정의 모든 가스라이팅하는 자존감의 기원은 ‘노론 양반’으로 남로당 인민공화국 분파에 줄 선 사대부의식이다. 1990년대 김영삼 정권 때 ‘장기수’ 사태와 같다. 대한민국은 기필코 공산화돼야 한다는 성리학적 자아관에 기초한 공산주의다.
진절머리나고 넌더리 난다.
전두환이 재판 받고 유죄로 나타나고 유사행위와 민정당 시스템 모든 게 불법행위가 됐으니, 이제 복음으로 사기를 친 내용도 재판에 올라야 한다.
도대체, 기독교로는 설명이 안되고, 친중파 사대부의 중화사상만 사고가 되는 이 행태에 세계교회협의회와 독일 사민당, 미국 민주당의 후원은 국제심포지움으로 벌어질 일이다.
결국, 기독교인이니까 거짓말 안할 거야 한 사람만 당한 모습이, 얼마나 아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