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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12월경 이모집에서 넘어져가 허리 압박골절 당함 

이모 일상배상보험  접수

압박골절 1달 입원후  통원치료 지금까지 다니고 있음 

6개월지난 23년6월에 손해사정인 써서 후유장애30% 진단받음

이모 일상배상에서 법률자문 들어가 면책이라고 연락옴

면책이라면 한푼도 안준다는거임

이기 맞나??  와씨  돈 들어간게 얼만데  병원비만

변호사 쓰면 돈 마이 들어가는거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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