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4년과 이전과 이후를 다루는 차이가 한국교육에 존재했다. 그 이전은 민족신화를 불인정했고, 그 이후는 민족신화를 인정했다.
그때부터 ‘아시아’를 주장하고, ‘한중수교’ 바람이 불었다.
김영삼의 기업대출발 IMF
김대중의 카드남발과 카드대란
노무현의 10.4 연방제 공무원 인건비위한 중공식 부동산으로 노무현 버블
이명박 때 대출사기
박근혜 때 세월호
문재인 때 노무현 계승과 확장 버전으로서 초고강도 복합 강탈경제
우리는 공통적인 현상을 추출할 수 있다.
이 모든 경제사고에는 개벽신앙 교리인 ‘無爲而化’에 터잡은 규제완화가 자리한다. 가령, 경제학책에서 ‘규제완화’로 번역된다 해도, 한국 국민이 생각하는 도교적인 이미지와 기독교 문명의 서양철학의 판단은 전혀 달랐던 것이다.
개벽신앙은 경제학의 기본전제인 자기책임원리가 아니라, ‘교주-포주-접주’ 책임이고 “쇤네는 아무개 도련님 시다바리로~~”에 멈췄다는 이야기다. 개벽신앙이 말하는 신앙인식론을 추적해보면, 문제는 매우 심플하다.
행위는 자기가 하면서 책임은 남이 져주길 바라는 심리. 에리히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독일 중산계급이 법치주의. 아 놔 복잡해. 이게 파시즘으로 바뀌는 근본 심리라고 지적했다.
지금,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면서 부동산 매입하는 것은 지난 30년 가깝게 누적된 ‘행위’는 내가 하고 책임은 니가 져라의 분리와 연결된다. 그러나, 개벽신앙은 마치 교주-포주-접주의 토털 케어를 상상시키지만, 위기 때면 개벽신앙 귀족에서 개벽파논리와 서양논리에서 언제나 유리한쪽을 취한다. 불리한 쪽을 잡은 일반국민이 고통을 느낀다.
개벽파 할아버지들이 여야 합동으로 돌아서고,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교육에 불만이 하나가득이던 7-80대 개뼉다구개벽신앙 노인들이 많았다. 물론, 그들 중에 영남 개벽파는 왕(대통령)을 마음대로 하는 소원을 성취했다. 샤머니즘 신앙 특유의 자의성이 박정희 전두환 통치의 국가행정에 개입됐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그것을 지적했다. 개벽파는 군사정권에서 소수파만이 권세를 쥐었고, 절대다수의 개벽파는 김대중 김영삼을 쫓아서 박정희 전두환 지배체제를 부정했다.
종법제 신앙은 ‘親疏’를 가린다.
남헌기 전세사기는 남헌기 건축왕종족끼리.
이재명 대장동은 화천대유 종족끼리. 별개의 원리를 가진다.
그리고, 귀족들에 충성맹세하면서 종속된 일자리로 바뀐다.
이익은 ‘우리 님’이, 손해는 외지인 어중이떠중이 니네가.
최근에 미스터 장이라는 유튜버는 증권사가 피에프에서 수익을 못내니까, 공매도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우리는 김대중경제학의 최종정점에 깔린 대북문제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1) 참여를 바라지만 김대중통일론을 생각하지 마라. 책임은 김대중 혹은 김대중 신뢰받은 정세현과 문정인이 진다.
2) 남로당~북로당의 연합의 이익을 위하면서, 전부가 공평한 줄 믿어라. (그러나, 남북로당의 이익)
1994년 이전에 자유민주 교육이 많았다. 전부 정지가 됐다. 김영삼계파라면서 일베 정게는 조선후기 양반이 노예에게 하는 사색당쟁으로서 당파 교육을 하고 있다.
군사정권은 국민교육을 했기에 범법자가 쉽게 범법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도 안하면서 매스미디어에 작심하고 혼돈하는 꼭지를 심어 버린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 혹은 전세가 올린 것에 대한 역전세 규모는 금융패닉을 못 면한다.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위기대응보다, 개벽파들이 덤터기 씌우고, 자신들의 공식이 유효한데 박근혜 정권이 못한 것처럼 몰아가고, 다시금 자기들의 약탈공식 쳇바퀴를 돌리는 것에 총력대응함이 맞다.(변양균 어떻게 안되겠니? 위기의 근원을 데리고....)
개뼉다구 개벽파는 자기들의 이익만 챙긴다.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한다. 아니, 서양법 법질서는 기독교파의 것으로 본다. 부와 명예를 위해서 선택적으로 차용하며, 한국적 시스템이라고 논의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 원인이 경제위기의 원인이다.
개벽신앙안에는 사회를 유지하는 기능이 없다. 권력을 차지하는 순간 약탈 기능이, 권력을 놓는 순간 쿠데타 기능이. 여기에서 유교 中庸으로 이 세력의 중간을 차지할 수 있지 않느냐 싶지만, 그것은 언발에 오줌누기도 되지 않는다.
백낙청의 내란죄 범죄는 그야말로 심플함 그 자체다. 그런데 안한다.
귀족들이 법의 위반에 비해서 사법심판이 작동안한다. 따라서, 법 위반이 법의 준수보다 이익이 월등히 크다고 본다. 그런 의미로 법을 따르는 이들이 손해보는 세상이 이어진다.
1987년 6월 항쟁의 박종철 문제는 국민상호간의 민법원리를 보자는 이야기로 홍보가 됐다. 그러나, 우상호의 민주유공자법에서 박종철 유가족이야기봐도 알지만, 민법 108조 통정한 허위표시로 그들끼리 또 뭔가가 있다.
매우 상식적인 처방은, 윤석열 정부가 백낙청 내란죄 처벌 및 역대 통일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된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것이다. 필자는 조갑제의 김일성주의 남발에 거부한다. 종법제 특유의 원리로 독재를 하는 노론양반계급 정서 그대로 공산독재로 할 수 잇음을 보이는게 지금이다. 민주정의당 때도 노론독재가 공산독재의 토대임을 여러 차례 공교육에서 반복했다.
시장경제는 대한민국 사법부 정의로 계약자유원칙이다.
계약자유원칙은 민법 계약편에 나온다.
김대중은 이를 샤머니즘 유불선 신앙으로 바꿔도 되잖아. 그래서 나온 것이 ‘토건업자=노론양반’으로 바꾸면 설명되는 구한말식 약탈경제 복원이다.


